언론법 시행령 처리는 이명박정권이 스스로
 민주언론말살정권임을 만 천하에 공포한 날이다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당연시하는 이명박정권이 오늘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냈다.
모든 법의 근원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의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최고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며 오로지 권력유지를 위한 방송장악을 위해 이명박정권은 오늘 방송법시행령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인해전술로 불법처리된 언론악법 시행령을 처리한 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국민저항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언론악법을 재논의하여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야함을 자인하고서도 법조적 양심과 법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으며 권력에 굴종하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비굴함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측은해지고 있다.
김형오의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절대다수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여 언론악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주기를 애타게 요구하였지만 마이동풍이었고, 결국 민주당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김형오의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정부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이 나올 때 까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중지하여야 마땅하다.
앞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법제처장은 법제처 운영규칙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을 소관 부처로 반려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이명박정부에 법치(法治) 없고 오로지 관치(官治)와 권치(權治)만이 존재할 뿐이고,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을 제압하고, 비판적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만 있을 뿐인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송장악용 언론악법을 의결한 것은 이명박정권의 씻을 수 없는 실수이자, 오점으로 후회할 날이 곧 올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반민주 민간독재 이명박정권은 결국 언론자유와 공정언론을 바라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 의해 심판 받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제 민주세력들은 국민과 함께 결연한 자세로 반국민, 반헌법적 이명박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며, 언론악법으로 거대보수신문을 살찌우고 이를 수단으로 장기독재정권을 획책하는 한나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0년 1월 19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김부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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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5일 14:40
□ 장소 : 국회 정론관


김형오 국회의장이 노동법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지난 1일 새벽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한 이유가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법 날치기의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

김 의장은 31일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이 대통령이 예산안과 노동조합법에 대해 걱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대통령의 전화 때문에 직권상정을 결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오히려 이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확인해준 꼴이 됐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새해벽두를 날치기로 물들인 까닭이 분명해진 것이다.

김 의장은 "노동관계법 직권상정은 독자적 결단"이었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언론악법 날치기 때도 전화를 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한 것이 압력이 아니면 무엇인가?

MB 대운하 예산과 노동법 날치기는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임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과잉충성의 결과물이다.

국민은 김 의장이 이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건 ‘헹님’이라고 부르건 아무 관심도 없다.

국회를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김형오 의장이 즉각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2010년 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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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와 의원 승강기 부활하면 국회 품격이 높아지나


오늘 새벽 김형오 의장이 또다시 경위를 동원해 농성을 진압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김 의장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가 갈수록 태산이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수장이 그 본분은 망각한 채,
위엄을 세우겠다며 자체 의장대를 신설하고,
이에 장단을 맞추듯 이윤성 부의장은 의원 전용 승강기를 부활하자고 한다.
특권 의식에 젖은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일방독주 대통령을 흉내 내는 김형오 의장 취임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무법천지 국회로 전락했다.

날치기를 밥 먹듯 해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수시로 경위와 경찰 병력을 동원해 무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국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설치한 CCTV로 감시와 통제를 일상화했다.

이처럼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아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장본인인 김 의장이 뒤틀린 기본을 바로잡지 않고, 의장대 신설로 국회의 위엄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한심한 일이다.

또 17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이 내세운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이었고, ‘의원 전용’ 표지 철거 행사까지 열며 폐지한 의원 전용 승강기를 부활하면 국회의 위상이 높아지는가?

이런 식이라면 김 의장이 국회의장 전용기(일명 에어포스2)와 전용헬기는 물론 국회의장 전용 별장(청남대2)까지 만들자고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김 의장은 국회의 품격을 말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을 강제 퇴거한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언론악법 재개정 논의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국회의 위엄을 찾는 길이다.


2009년 12월 3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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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님, 언제까지 헌재결정을 무시하렵니까?


우리 세 사람은 언론악법 날치기로 인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국회가 무법천지로 빠져든 상황에서 이에 항거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고 국회를 다시 민의의 전당으로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자행한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명백히 위법한 행위였다는 것, 그리고 야당의원들의 정당한 권한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법상태를 해소할 책임이 국회에 있으니 그들이 나서서 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 사무총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위법상태에 대한 국회의 자율적 시정’이 결정의 정확한 취지임을 친절히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한나라당은 언론악법폐지와 재논의를 통해 국회의 불법적 상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시늉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마저도 국회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 수 없습니다.


얽히고설킨 탐욕과 불의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쥐고 있는 사람은 김형오 의장뿐입니다. 지난 7월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김 의장은 본인의 입으로 ‘먼저 의장석을 점거한 세력에 불이익을 주겠다’, ‘대리투표는 어떠한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고 했고, 수차례 자신의 직권상정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김 의장이 자신의 약속만 지킨다면 국회가 처한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 의장이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의장은 7월 22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날치기 등 60년 헌정사에 치욕적인 불법,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의회운영의 책임자로서 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둘째, 국회의장은 국회가 자초한 불법상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현 언론관계악법을 폐지하고 재논의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셋째, 만약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가 파괴된 채 현재의 국회가 방치된다면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는 죽은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거듭해온 만큼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등에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넷째,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의원직 사퇴서를 당장 처리하십시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폐회중이 아니면 의원의 사직을 국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기국회 중이므로 의장이 자의적으로 사퇴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우리는 김 의장이 했던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결심하십시오. 국민과 야당에게 했던 국회의장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2009년 12월 1일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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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 유린한 김형오 의장 존재가 한국정치의 후퇴


김형오 의장이 12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방해했다가 역풍을 맞은 주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의 사례를 들어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김의장의 적반하장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김형오 의장은 ‘단 시일 안에 가장 많이 직권상정 한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의장’, ‘야당과의 약속을 8시간 만에 손바닥 뒤집듯 신의 없는 의장’,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최초의 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사실상 ‘식물 국회의장’아닌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짓말’이라는 말 한 마디 때문에 공격받고 있는 윌슨의원을 빗대 한국정치를 비유하기에 낯부끄러운 일이다.

김형오 의장이 말처럼 한국정치가 제대로 될려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다수 힘만 믿고 불법을 자행하는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물러나는 일이 그 출발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09년 9월 1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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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면담 결과 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7일 11: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병헌 채증단장

먼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김형오 의장을 만나서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항의하고 불법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 원천무효 선언을 요구하기 위해서 김형오 의장 면담신청을 했다. 김형오 의장이 그 동안 국회에 등청을 안했기 때문에 계속 불발이 되다가 어제 요구를 했고 오늘 11시에 면담이 잡혔다. 사실은 오늘 언론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담을 하고자했지만 김형오 의장이 공개면담을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비공개 면담을 하게 됐다. 오늘 비공개 면담 자체가 김형오 의장이 얼마나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 비겁한 일을 해왔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김형오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불법부정 대리투표 사례, 원천무효 처리과정, 사전투표과정, 의사불법처리과정 등 그 동안 채증단에서 밝혀낸 영상자료를 보여줬다. 이런 불법처리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당혹하는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은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본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재차 CCTV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에 증거보전신청을 한 자료를 헌법재판소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민주당에도 제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을 밝혀내고 국회폭력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자료인 만큼 당사자인 야당에게도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은 또 한번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함께 언론단체 대표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인 언론단체 대표들이 방문한 것을 두고 국회사무처가 고발한 것은 지나친 과잉 행동이다. 걸핏하면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고, 이해당사자인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국회사무처가 고발처로 더 전락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이므로 취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또한 김형오 의장은 단호한 어조로 거부를 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형오 의장이 이번 미디어법 처리에 있어서 불법부정처리 의혹을 밝히고 국회폭력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CCTV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항의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당의 방침을 통보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오늘 김형오 의장이 언론인들을 제외시키고 비공개로 이렇게 면담을 한 것은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국민을 두려워하고 언론인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 이번에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법부정처리의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CCTV자료를 민주당에게 제출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한다.


■ 김종률 법무본부장

언론악법이 왜 원천무효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보하고 분석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국회의장께 시연을 해 보였다. 첫 번째는 신문법 수정안 표결개시 선언 이후에도 11분이 경과될 때까지 이 수정법안의 내용이 전혀 입력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묻지마 투표를 했다는 것을 시연했다. 이것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미리 보도록 한 국회법 95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두 번째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일방적으로 생략한 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93조 위반이라는 점을 직접 소명했다. 세 번째는 총체적 부정불법투표 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었다. 대리투표가 광범위하게 확인된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방송법 1차 투표결과가 투표종료 선언 이후에 고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이 1차투표 결과가 빠졌고, 부결이라고 하는 명확한 현장의 녹취와 영상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 투표를 다시하기까지의 사전투표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의장께 설명을 드렸다.


우리는 의장면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보전자료를 민주당에게 그대로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것은 통상 재판에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재판 증거나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제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재판 절차상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해서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록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의록은 잘 아시는 대로 사실 그대로를 반영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의 상당부분이 왜곡되고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의도적인 누락이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나 반응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 분명히 1차 투표결과와 부결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나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의록에서 정정해달라는 요구를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보전자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한 CCTV자료나 속기록 원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런 증거설명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 또 회의록 정정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회의록 정정 신청서를 내달라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두 가지에 대해서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자료를 확보하고 또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정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09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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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극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고, 국회의 입법권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확보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법률입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의 올바른 형성은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번에 방송법안을 처리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정족수와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라는 매우 기초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정족수와 투표는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회의체에서 적용되고 행해집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족수를 계산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행위는 국회 외의 다른 모든 회의체에 전범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제가 아래의 질의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국회의원, 대통령, 언론인, 대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의장님과 저 사이에 교환되는 질의와 답변은 저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는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 7월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종료선언 즉시 전광판에는 재석의원이 145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재석해야 하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방송법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이 294명이니까 재석해야 하는 의원은 148명입니다. 재석의원 145명은 의결정족수의 첫 번째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3명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되었으므로 다시 투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는 이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는 투표개시선언, 투표, 투표종료선언이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결과 재석의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불성립하는 것입니까? 


둘. 이윤성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후 재투표를 선언하고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번 재투표의 근거조항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재투표에 관한 근거조항은 딱 하나 국회법 제114조 제3항입니다. 그것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번에 실시한 전자투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합니다. 국회사무처가 방송법안 재투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라고 내놓은 자료는, 역으로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의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 국회의 회의와 의사진행 및 의안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국회가 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한 정족수이고, 후자는 법률안 기타 의안을 가결시키는 정족수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말대로 방송법안 1차 표결이 불성립되었다면, 어떤 정족수가 문제가 되어 불성립된 것입니까? 혹시 헌법학자인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정족수, 예를 들어 표결개시정족수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넷. 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확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헌법개정안은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이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합니다. 여기에서 주민소환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주민소환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최초로 2008년 12월 12일에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남시선관위가 발표한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인수 10만6435명중 31.1%인 3만3057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소환요건 충족인원 3분의 1인 3만5479명에 미달하여 주민소환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재투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섯. 헌법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3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권력상호간에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다른 권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분립에 관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또한 상호 통제를 받습니다.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그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국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이번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관한 다툼은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이 너무나 단순명료합니다. 이런 사안 정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 7월 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세제혜택 등 신규사업자 지원 검토까지도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싸우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하거나 기다릴 것 없이 자신은 방송법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아마도 그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적‧정치적 부담을 재빨리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부담 말입니다. 이럴 때 재판기관은 대개 시간을 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헌법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의 관련조항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만을 선언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권력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만만한 것입니까? 주변에 막강한 다른 권력들이 호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께서 정부에 방송법안 시행을 위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 절도투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수능시험에서 대리시험행위 또는 공직선거에서 대리투표행위가 적벌되었을 때,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학생이나 유권자가 받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러한 불법투표로 얼룩진 방송법안 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 승 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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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ws | Posted by 민주 2009/07/27 15:39

한나라당은 민생을 말 할 자격이 없다

제 122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7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께서 장기간 단식농성을 하시고 아직 회복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정세균 대표의 건강은 지극히 양호한 상태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을 했다. 여기서 언론악법 처리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을 했다. “국회에서 합의하면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었다.”며 강행처리에 대한 변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번 날치기 강행처리가 이뤄졌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계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또 그날 이윤성 부의장의 무리한 회의 진행도 없었을 것이다. 수차 말했듯 안상수 원내대표와 당시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대화를 했다. 그런데 돌연 태도가 바뀐 것을 보며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국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원천무효에 대해서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도 이것을 묵인하고 있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 이 부분에 관해 본인이 반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강하게 반론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주장하는 원천무효, 절차적인 하자, 대리투표, 재투표에 대해서 현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방송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언론악법과 관련한 일련의 행동이 방송장악, 언론장악, 여론조작,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이제 알 만한 국민은 모두 다 안다.


지난 토요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촛불문화제’가 성공리에 진행됐다. 사실 저희가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도 서울역 광장에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마칠 수 있었다. 지금이 피서철임에도 많은 군중이 서울역 광장을 찾아주셨고, 대단한 열기 속에서 진행된 것을 보면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장외투쟁의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당이 중심이 돼서 다른 야당과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지금부터 힘차게 장외투쟁을 할 것이다.


뜻밖에 오늘 오전 7시 35분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긴급체포됐다.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최상재 위원장을 체포한 결정적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행보를 가로막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언론악법 무효투쟁을 저지하려는 기도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검경의 잘못된 저의와 태도에 맞서 싸워나가겠다.


어제 우리당의 재투표채증단 전병헌 단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자들의 고생으로 대단히 중요한 재투표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전자투표 로그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표의 비정상적인 투표결과를 확인했고, 그중 17표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대리투표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 이 부분은 CCTV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면 더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CCTV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조차도 ‘대리투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언명하고 있다. 이제 박계동 사무총장도 김형오 국회의장의 명을 받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CCTV관련 자료를 민주당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당은 언론악법 무효화투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법적 투쟁도 보다 체계적이고, 많은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는 속에서 진행하기 위해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8월 중에 사업자 선정기준을 확정해서 종합편성채널 2군데, 보도채널 1군데의 사업자 선정절차를 밟겠다고 정식으로 밝히고 있다. 모든 국민은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의해 처리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를 하면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핵심법안인 방송법은 지금 재투표, 대리투표 때문에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도 잘 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이전 방송법에 근거해서 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7월 22일 ‘개정 전의 방송법에 의해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이 현재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참 어처구니없게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마치 코너에 몰린 쥐처럼 현재 상태를 빠져나가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를 호도하기 위해 민생 행보에 관한 주장을 부쩍 강조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깝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 한나라당은 여당이지만 민생을 포기한 지 오래다. 잘 알다시피 지난 7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을 끝마치고 국회에 복귀하면서 우리는 한나라당에 국회운영을 민생과 미디어악법 ‘투 트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워낙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한편, 6자회의로 언론관계법을 논의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고, 지금 산적해 있는 크고 작은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저의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김형오 의장도 저의 주장을 묵살했다.


또 우리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국회에 등원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를 정상가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7월 대란설이라고 말했는데 7월 대란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확보한 1,185억 원의 추경예산을 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해서 즉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나라당과 정부, 노동부가 반대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그런데도 무슨 양심과 염치로 비정규직법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식경제위원회만이라도 열어서 SSM관련법을 처리하고자 시도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전통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아우성이 너무 크다. 시급한 과제로 SSM와 관련된 법만큼은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요청했지만 이 또한 한나라당에 묵살당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해 본회의장을 떠나면 미디어악법 강행처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지식경제위를 여는 것조차 불허했다. 이런 한나라당이 무슨 염치와양심으로 민생을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 번 엄숙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언론악법 원천무효를 받아들이고, 이 법이 원천무효임을 인정하고 폐기하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문제에 앞장서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7월 22일 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은 분명히 1차 투표에서 부결됐고, 2차 투표는 일사부재의와 대리투표에 의해 원천무효가 됐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누누이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이 개정됐음을 전제로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대한 허가를 준비하겠다며 앞으로의 정부계획을 발표했다. 국회 내에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형식적인 표결절차만을 근거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조차 헌법재판소의 사법재판이 있은 후까지 논의를 중단하자고 한다. 심지어 국회의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에 관한 사법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리투표가 있었음을 전제로 대리투표에 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말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 법을 국회의장은 정부에 이송해서는 안 되고, 정부는 공표할 수도 없고 따라서 법이 시행될 수도 없다.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해 서둘러서 법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 차원의 준비행위를 위해 국민의 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에 의해서 불법, 부정투표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와 의회민주주의를 손상하고 유린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동시에 뒤늦게라도 반성하는 차원에서 무효가 된 방송법 개정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정부에 이송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오늘이 휴전협정 56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구상에 50년이 넘도록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도 드물다. 우리는 임진왜란 때 7년 전쟁을 치렀지만 7년도 안 돼서 조선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했다. 일제 36년간의 지배를 받았지만 20년 만에 국교가 정상화됐다. 베트남과 미국이 10년 넘게 치열한 전쟁을 치렀지만 20년 만인 1995년에 국교를 정상화했다. 우리는 56년 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전쟁상태에 있는 정치적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건강이 여러 가지로 악화 돼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이다. 이 와중에 이 정부는 전정권의 남북화해 노력을 계승발전시킬 생각은 않고 민주평통 제14기 출범식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화해 노력을 매우 폄훼하고, 왜곡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참으로 안타깝다. 상업적 베이스에 의해서 진행된 남북협력의 내용을 전부 퍼주기 현금, 마치 국고로 지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2008년에 한국과 이란 간의 교역액이 125억 달러다. 이란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이 이란의 핵개발을 도운 것인가. 125억 달러의 상업적 베이스의 교류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자충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오늘 조순형 의원이 ‘이번 국회의 방송악법 표결과정이 별문제 없다, 재투표도 별문제 없다.’고 말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Mr.쓴소리’로 불리던 분이 결국 민주정부에만 쓴소리를 한 사람으로 정체가 밝혀진 것 같다.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시에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동시 포함될 수 있음에도 절차상의 흠결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조순형 의원이다. 그런 분이 이런 엄청난 절차의 흠결을 눈감아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곡학아세하는 조중동의 입맛에 맞는 단 소리를 하는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오늘 새벽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잡혀갔다. 세 사람이 새벽에 와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했는데 옷 갈아입을 시간도, 양말을 신을 시간도 주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보는데 수갑을 채워서 잡아갔다고 한다. 우리 언론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을 이렇게 취급하는 정부, 국민을 이렇게 취급하는 정부가 어떻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비탄을 금할 수 없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최상재 위원장을 접견하고 당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 장상 최고위원


요즘 우리 국민은 어떤 정권을 선택했는가 하는 회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MB정권이 어떤 정권이며, 한나라당은 어떤 정당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용산참사의 비극은 MB정권의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용산참사의 비극이 MB정권의 정체성을 너무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용산참사를 보며 MB정권은 반민주, 반민족, 반인권, 반서민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었다.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반년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얼음 같던 한나라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통과를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날치기를 감행했다. 날치기는 우리나라 역사에 좀 있었기 때문에 ‘날치기가 또 있나보다.’라고 국민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장석을 먼저 선점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날치기가 이뤄졌다. 입법부의 수장이 그 말을 정확하게 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 재투표를 불사하는 무지와 몰상식도 과시했다. 국민도 일사부재의 원칙 정도는 다 안다. 또 부정대리투표조차 마다지 않는 부도덕성을 과시했다.


저는 선생 출신이기에 이것을 보며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다. 대리투표면 대리시험이고, 대리시험이면 부정시험이고, 부정시험이면 낙제다. 그리고 그 학생은 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이 땅의 교육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것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해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은 MB정권이 어떤 정권이며 한나라당은 어떤 정당인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국민의 손에 의해 뽑혔지만 MB정권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권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비극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당이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외치면서 지금 장외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뜨거운 것이 좋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MB정권이 어떤 정권이고 한나라당이 어떤 정당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가 무효라는 사실을 MB정권과 한나라당이 수용할 용기가 있다면 이정권과 한나라당에 양식과 상식이 있고 신뢰의 여지가 있다고 국민은 생각할 것이다. 이 점을 MB정권과 한나라당이 경청하시길 기대한다.


2009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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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날치기 7적’을 고발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주범, ‘언론악법 날치기 7적’을 국민에게 고발한다.

1.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날치기 조종자 김형오 국회의장
 민생과 관련된 법이 아니라고 하더니 기습적 직권상정을 감행했다.
 본회의장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몰래 숨어 뒤에서 조종하는 비겁함까지 드러냈다.

2. 날치기 행동대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5공 군사독재시절 권력을 향해 쓴소리를 날리던 뉴스 앵커의 결기는 사라지고,
 사회권을 감당 못해 우왕좌왕하며 꼭두각시놀음의 장본인이 되었다.

3. 날치기 돌격대장 안상수 원내대표
 여야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에 나서, 무조건 밀어붙이더  
 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언론악법 부결의 망신만 당했다.

4. 날치기 전투대장 고흥길 문방위원장 
 국회 문방위전체회의 여야 합의를 깨고 방송악법을 날치기 상정하여 본회의 날치
 기에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

5. 날치기 선전대장 나경원 문방위 간사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로 방송악법을 대표 발의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   라며 국민을 호도했다. 국민은 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며 여론수렴을 거부하기도 
 한 사실왜곡 대장이다.

6. 날치기 연합군 대장 박근혜 전 대표
 국민의 뜻과 여야합의 처리를 강조하더니 어느새 원칙을 버리고, 날치기 공조 지
 휘자가 되었다. 훈수정치의 귀결이 결국 대세 편승정치임을 입증한 것이다.

7. 날치기 지원대장 박계동 사무총장
 국회사무처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켜 민주당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의 출입을 전면 통   제하고, 불법으로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등 과잉충성하며 날치기 지원에 나섰다.
 
언론악법 날치기 7적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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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23일 오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싸운 국민의 몸짓만이 역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재벌, 그리고 조중동의 3각 동맹은 어제 민주주의를 짓밟고 승리했다.

그러나 내일은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대들이 역사가 아니다.

그대들에 맞서 싸운 국민의 몸짓만이 역사이다.

 

■ 민생? 한나라당은 그 가증스런 입을 다물라!

대리투표에 부결안건을 재투표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희희낙락하던 한나라당이 국민의 비판에 겁이 났던 모양이다. 이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그 입을 다물라.

오직 특권층의 이익 수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한나라당이 언제부터 서민과 민생을 생각했다고 가증스러운 입을 놀리는가.

서민과 민생경제가 한나라당에게 최우선이었던 적은 18대 국회 들어 단 한 번도 없었다.

한나라당은 오직 조중동과 재벌을 위한, 그들에게 조종받는 꼭두각시 일뿐이다.

한나라당은 조중동과 재벌을 위해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강행하겠다며 8개월여에 걸쳐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내모는 날치기를 시도했고 날치기를 강행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서민과 민생을 이야기하는가.

한나라당이 조중동과 재벌에게 보인 성의의 백분의 일이라도 서민을 위해 보이라.

그것이 집권당으로써의 최소한의 예의다.

한나라당은 참으로 뻔뻔한 도둑정당이다.

 

■ 김형오씨, 시정잡배도 당신보다는 낫습니다

어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날치기의 전당으로 만들어 버린 또 하나의 주범은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김형오 의장 본인 입으로 언론악법은 조중동을 위한 법일 뿐,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법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임시 국회 때는 대기업의 방송진출은 안되며, 이를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고도 한다.

또한 의장석을 점거하면 여든 야든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도 놨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에게 날치기라는 선물을 주었다.

국회의장이 어찌 그리도 쉽게 말을 뱉고 집어넣는가.

시정잡배만도 못한 언행이다.

그래도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건 싫었던 모양이다.

외롭고 불가피한 결단 운운하며 미화시켜 봤지만 그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슬그머니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줘 거사(?)를 도모시켰다.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다.

철학도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는 역대 최악의 국회의장이다.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의자에 앉으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 언론악법 저지-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어제 날치기 시도했던 언론악법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재투표이기 때문이다.

어제의 날치기 시도는 백번을 양보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이다.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이다.

아무런 시급성도 중요성도 없는, 오직 재벌과 조중동을 위해 그리고 권력 연장의 욕심을 위한 악법이다.

어떻게 그런 악법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수 있는지 부끄럽다.

참으로 저질스럽고 저급한 막무가내 정권이다.

제발 국민수준의 반이라도 쫓아가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언론악법 저지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날치기 처리의 무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며, 날치기를 일삼는 정권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또한 법 개정 등 언론악법의 무력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당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이 나라 한반도에 터 잡고 사는 5천만 국민이 주인임을,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한나라당에게 충고한다.

날치기에는 오직 국민들의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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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


2009년 7월 22일,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의회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저들의 만행으로 국회는 존립의 이유가 위협받게 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는 말살되게 되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 저들은 날치기 처리에 급급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리투표’를 저질렀으며, 그러고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투표까지 벌이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방송법 수정안 재투표는 중대한 법적 하자로서 명백히 당연무효이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저지른 오늘의 폭거와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냉엄한 심판으로 응징할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사수하기 위하여 온몸을 던져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불법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이며, 이를 위하여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데 앞장선 김형오와 이윤성은 그 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온몸을 던져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7월 22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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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중대한 고비에 처해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벌과 족벌신문에 방송을 내주는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해 언론 자유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으려고 하고 있다.


언론악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법이다. 나라 전체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사를 뒤로 제쳐두고 처리해야 할 급한 법안이 아니다. 민생법안은 더더욱 아니다. 언론악법이 고용창출과 미디어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었던 KSIDI보고서가 허위·날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정당성마저 상실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여야합의도 파기한 채 국회의장석을 기습점거하며 언론악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는 도외시한 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


국회의장 또한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도, 야당의 중재안은 모조리 무시한 채 직권상정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여야 대화의 실마리조차 만들지 못한 채 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한 채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불순한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언론인,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언론악법을 저지 할 것이다.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민주개혁세력의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온 몸으로 언론악법 저지에 나설 것이다. 이에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당대표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동참하고자 오늘부터 동조농성에 들어갈 것을 결의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회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언론악법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수용하라!

하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정상화와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당의 일방적인 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7월 20일 
한나라당 언론악법 강행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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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17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수해현장 방문

부산,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이 장맛비로 인해 큰 수해 피해를 겪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오후 이러한 수해지역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수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과 전남 보성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수해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열정의 1/100만이라도 수재민의 아픔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상했던 대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나 명분에 대해 원론적 측면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

한 낮 정권연장을 위한 음모일 뿐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언론악법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거대 공룡여당을 보라.

국회의장으로서 중재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는 의장을 보라.

개헌 논의는 여야간의 신뢰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 개진이 보장 될 때에만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의 대책 없는 독주에 동조나 하는 의장의 태도로는 개헌을 주창하고 선도 할 자격이 없다.

결론적으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과 수적 우위만 믿고 날치기나 하려는 한나라당의 개과천선이 없다면 어떤 명분으로든 개헌논의는 진행 할 수가 없다.

 

■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제2의 허본좌인가?

허태열 최고위원의 색깔론 공세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독재정권에 의해 색깔론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던 시대, 국민은 불행했으며 민주주의는 숨을 죽여야 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불행했던 시대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것인가.

또한 허태열 최고위원의 이후 행태 역시 무책임의 극치이다.

허태열 최고위원이 제2의 허본좌가 되려는 것 아니라면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당 또한 자당 최고위원의 발언이고 자당 시당 행사에서 일어난 일인만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박희태 대표는 허태열 최고위원의 시대착오적 색깔론 공세를 두고 ‘사자후’라며 한껏 띄어주었다니 참 한심하다.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대표의 말이라는 점에서 허태열 최고위원의 발언에 한나라당도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기필코 밀어붙이겠다며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답다.

한나라당은 기어코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정치를 퇴행시키고 국론을 갈라놓으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이러한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며, 허태열 최고위원의 발언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할 때이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정규직 전환률이 30%까지 이르고 있다는 노동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 마치 해고대란이 일어나고 기업이 다 망할 것처럼 선전하던 한나라당과 정부다.

그러나 일부 자작극 해고 해프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공공부문의 해고 이외에 고용시장은 평상시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직도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유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개정법의 날치기 처리를 호시탐탐노리고 있다.

애초 한나라당이 고양이 쥐 생각하듯 눈물겹게 걱정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은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도 처음부터 해고대란이 없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보다 강화된 고용 유연성을 노렸던 것일 것이다.

워낙 위장과 음모에 능통한 사람들이라 서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영원히 비정규직의 족쇄로 묶어 두려는 시도를 그렇게 난리를 치며 했던 것이다.

이제 위장과 음모밖에 없는 서민 놀음은 집어치우고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쌓아놓고 있는 1,185억의 지원금이면 전국의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생 꿈인 정규직 전환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은 지금이 적기이다.

 

■일본 각료회의 ‘2009 일본 방위백서’독도 관련 의결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고유(일본)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2009년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 일본 정부에 즉각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번 행위를 규탄한다.

아울러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일본과 ‘셔틀외교’ 운운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일본 정부와 가깝다고 자랑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일외교의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는 독도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는 물론 일본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또 정치 2선으로 물러난다면서 지난달 초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득 의원에게 묻겠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단 한 번이라도 일본 정계지도자에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는가.

 

 

2009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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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은 중립성과 품격을 지켜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18일 12시까지를 심사기일로 지정했다.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이 두 건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85조 1항에 의하면
심사기일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하에 지정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이러한 국회법상의 규정조차 무시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일방통행을 선언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특히 교섭 단체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 국회의장이 날치기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다.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더니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전례도 찾아볼 수 없으며,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다.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다.
지금까지 지켜온 국회의장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고, 의장의 중립성과 품격을 지켜주길 기대한다.


2008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 조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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