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식지 민주통신 제35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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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따라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중단하고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라!

- 신태섭 전 KBS 이사의 판결에 부쳐


 

 

지난 1월 16일 부산 지방법원 민사7부는 신태섭 동의대학교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얼마 전,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강성철 교수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태섭 교수가 동의대학교에서 해임되고, KBS 이사로서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과정이 법률적 문제가 있으며, 정당성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교육부가 동의대학교를 압박해서 신태섭 전 KBS 이사를 교수에서 해임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이 결정되자 바로 긴급안건을 상정해 친 정부적인 인사를 KBS 이사로 선임하고 결국 정연주 사장을 내쫓아낸 것이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시나리오 전말임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위원장이 아니면 만들 수 없던 시나리오다. 방통위, 감사원, 검찰, 교육부, 국세청을 다 동원해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몰아내고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를 장악한 바로 그 사건이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인격을 파괴하며 오로지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던 시도가 바로 이 사건이다.

 

이번 판결로, KBS의 사장 선임과정이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병순 사장은 스스로 공영방송의 사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최시중 위원장은 앞장서서 신태섭 이사를 해임하고 사장 선임과정에 관여해 국민의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사퇴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KBS 사장의 임명권자다. 사실상 이번 시나리오의 전체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공영방송 KBS를 과거 땡전뉴스를 일삼던 관영방송, 국영방송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끝으로 사법부에 바란다. KBS 장악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가 부정의하고 불합리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어 이번 법원의 판결이 당연하다고 판단한다. 아무쪼록 이번 판결의 취지와 정신이 이어져 우리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9년 6월29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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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ws | Posted by 민주 2009/04/09 12:48

멋지다 구글. 창피하다 대한민국


구글 유튜브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표현의 자유와 권리,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낸다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아니 사실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의 원리는 착실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바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탄압받고, 국민의 뜻은 무시되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었다고 구속 당하는 대한민국.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으면 방송사의 사장도 갈아버리는 대한민국.
이의제기 하는 자는 해고되며, 진실을 알리는 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대한민국.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권력을 쥔 자는 그 서슬 퍼런 칼끝이 알아서 피해가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

유튜브에 대한 실명제 압박은 비단 포털 사이트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가해지는 공안 정권의 신호탄이었다.
실명제를 통해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 대한 감시와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시도를
구글은 멋지게 무산시켜줬다.

여기에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의 글을 링크한다.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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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무시 공안탄압 규탄 성명서


  최근 촛불집회에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경찰과 시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자제시키고,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6월 27일 새벽 이명박 정부는 불법적인 시민 연행에 항의하는 강기정의원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불법적인 소화기 난사 등을 항의하는 안민석의원을 국회의원인지 알면서도 납치하여 폭행하였다.

  또한, 29일 새벽에는 시위중인 시민들과 경찰의 격렬한 충돌을 제지하던 강기정의원에게 경찰봉으로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시민들과 경찰의 충돌을 자제시키려던 김재윤의원, 김재균의원, 최문순의원, 이용섭의원 등에게도 소화기를 난사하였다.

  이는 안민석, 강기정 등 개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폭행이며 국회의원을 선출해준 지역주민 나아가서는 전체 국민에 대한 폭행이며 모독인 것이다.

  경찰의 국회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며, 도전이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없었으며,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다.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저항할 능력도 없는 쓰러진 여성을 집단적으로 구타하고, 무저항 상태의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아기가 탄 유모차를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불법적인 폭력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어서는 안된다.

  통합민주당은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유지되어 국민과 경찰 모두가 불법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보호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도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의 국회의원 폭행, 입법부 무시 및 국민의 인권 유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면서 다음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을 중단하라.
2.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체포영장 발부를 철회하라.
3. 시위 진압을 이유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폭행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전경 부대(중대)는 즉각 해산하고, 해당 부대원들은 다른 부대로 재편성하라.
4.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파면하라. 
5. 안민석의원과 강기정의원을 폭행한 경찰 및 현장 지휘책임자를 처벌하고, 안민석의원의 납치·폭행 사실을 은폐 왜곡한 것을 사과하라.
6. 강기정의원, 김재윤의원, 김재균의원, 이용섭의원, 최문순의원 등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경찰 및 및 현장 지휘책임자와 불법적인 소화기 사용을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7. 국민과 국회의원 모욕 및 비하 내용의 선무방송을 한  해당 경찰관과  지휘책임자를 처벌하라. 
8. 우리당 당직자 김영동에게 쇠뭉치를 던진 경찰을 비롯하여 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찰관들과 부대의 지휘책임자를 처벌하라.
9. 민변 등에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사건과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수사 대책을 마련하라.  

2008. 7. 3.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