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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겠습니다
- 3대 핵심공약 및 30대 주요공약 300대 분야별 공약 발표 -
통합민주당은 오늘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과 소외계층, 그리고 중산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중도개혁주의 노선에 입각한 개혁정책을 발표합니다.
한나라당과 확실히 차별화했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3대 비전과 7대 실천전략, 3대 핵심정책, 30대 주요정책과 300대 분야별 정책입니다. (세부 사항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기름값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대책을 제때에 내놓지 못하고 허둥지둥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성장을 빌미로 기득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없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정책을 펴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정부의 성장우선, 환율인상 정책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에 미치는 충격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벌 대기업에게는 세금깍아주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민에게는 물가폭탄을, 재벌대기업에게는 감세선물 퍼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을 좌지우지할 장관은 경험과 능력면에서 검증이 안되었거나, 서민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분들을 임명해 불량품ㆍ떡값정부를 구성하고 말았습니다. 1%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귀족정책, 1970년대 개발독재시대때나 필요했던 낡은 발상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특히 '영어몰입교육', '매점매석 단속,' '보육료 상한제 폐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검증 안된 어설픈 정책을 남발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전 국토를 파헤치겠다는 전형적인 개발독재시대식 정책입니다.
통합민주당은 과거로 돌아가는 후진적인 국가운영을 절대 방관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두터워진 중산층이 국가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중산층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은 이를 위해 △중산층과 서민, 농민이 도약하는 경제 △변화와 쇄신을 통한 실천적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한반도 시대 등 3대 비전을 제시합니다.
3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7대 전략으로 △민생제일주의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보편적 복지 △양성평등 △지속가능 발전 △특권과 부패의 청산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등을 확정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특히 3대 비전과 7대 전략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실행예산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검증을 거쳐 3개의 핵심과제와 30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300대 분야별 공약도 아울러 제시했습니다.
3대 핵심과제의
첫째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경제제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있고,
둘째는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학자금 걱정을 해결하는 데에 있습니다.
셋째는 중소기업, 장애인, 노인, 여성, 비정규직 등 5대 분야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여섯가지 매니페스토 정책공약(교육, 부동산, 서민경제, 복지, 대북정책, 철도)도 본 30대 핵심공약, 300대 분야별 공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8대 국회 회기 4년 동안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보시고, 아무쪼록 통합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24
정책위원회 의장 최 인 기
| 구분 | 통합민주당 | 한나라당 |
| 정책방향 | □ 중도개혁주의로 중산층강국 실현 □ 서민과 중산층, 소외계층 보호□ 강한 중소기업 육성 |
□ 시장 만능주의와 대기업 중심 □ 기업·부유층 친화정책 |
| 성장률 | □ 잠재성장률+α의 안정 성장 추진 | □ 연 7%(올해는 6%) 성장 |
| 일자리 | □ 매년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 및 8만개의 준시장형 일자리 창출 □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
□ 연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 |
| 물가정책 | □ 30개생필품 장바구니물가지수 개발 □ 공공요금 상한제 도입 □ 유류세 추가 10% 인하 □ 통신요금, 약값, 의료비 인하 □ 전월세값 공시제 및 인상 상한제 |
□ 서민물가 폭등 방치 □ 환율상승 용인하여 서민경제 피해 □ 50개 생필품 가격 통제 □ 매점매석 단속 □ 공공요금 동결 |
| 조세정책 | □ 중소기업·영세기업에게 혜택주는 법인세 제도로 개선(과표구간 세분화) □ 근로소득세 저율 과세 □ 소득세 공제한도와 물가연동제 추진 □ 유상 주택거래시 등록세 폐지 |
□ 법인세 5% 인하(올해 중 3% 인하) □ 종합부동산세 완화 □ 상속세 완화 □ 골프장특소세 완화 □ 접대비 소득공제한도 확대 |
| 기업정책 | □ 중소기업영향평가제 도입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권리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 신사업지정제도 도입 □ 「신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법」 제정 |
□ 대기업친화 정책(휴대폰 핫라인 개설, 공항 VIP실 이용 허용) □ 대안 없는 출자총핵제한제 폐지 □ 보완책 없는 금산분리 완화 □ 보완책 없는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대책(포이즌 필 등) |
| 환경, 부동산정책 | □ 한반도대운하 건설 반대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 □ 서민층 최초주택구입지원 확대 □ 내집마련형 임대주택 |
□ 한반도대운하 건설 □ 재건축용적율 상향조정 □ 지분형 분양주택 □ 5+2 광역경제권 구상 |
| 교육정책 | □ 개방형 자율학교(차터스쿨) 확대 □ 학급당 학생수 줄이고(25명), 교원평가제로 교육품질 개선 □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공제제 도입 □ 실력있는 영어교사 양성 |
□ 자사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300개 설립 □ 3단계 입시 자율화로 본고사 부활 □ 영어몰입교육 |
| 노동정책 | □ 비정규직 OECD 수준으로 축소 □ 무분별한 외주화 규제 □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인센티브 □ 실업급여수혜율 확대(자발적실업자) |
□ 비정규직 양산 □ 기간제 사용기간 3년으로 확대 □ 파견허용업종 확대 □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
| 복지정책 | □ 건강 양극화 방지 □ 보육의 공공성 확보 |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 보육료 상한제 폐지 |
| 외교정책 | □ 4강외교 등 다자외교 □ 북한의 경제개발과 개방촉진외교 |
□ 한미관계 중심, PSI, MD참여 □ 분별없는 대일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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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보건복지 주요정책
‘08. 02. 29. 보건복지 전문위원 허윤정
Ⅰ. 보건복지 분야 민주정부의 성과
❏ 건강보험 제도의 성과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여전히 발전 단계에 있음. 하지만 이미 그 성과도 상당히 큼. 첫째, 가장 낮은 국민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건강수준 개선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임(기대수명 개선 비율 1위, 영아사망율 개선 비율 5위). 둘째,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아직까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나,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1위임. 한편, 캐나다의 국제적 연구기관인 커퍼런스 보드 (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실시한 OECD 24개국 대상 국가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 연구의 결과, 한국은 5위에 올라섰음.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은 대한의학회의 조사 결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 결코 뒤쳐지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이며 최첨단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암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은 선진국과 동등하였으며, 인공와우․간․신장․골수․조혈모세포 이식술 역시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GDP의 6%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면서도 건강결과 지표는 GDP의 10%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는 유럽 선진국들에 결코 뒤지지 않음. 이는 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매우 효율적, 형평적, 효과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단지 3.8%라는 낮은 수준의 관리운영비만을 사용하면서 전체 국민을 포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가입 인구 4천 8백만 명에 연간 총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4조원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관리운영이 효율적인 것임). 이는 대만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임. 미국 등 여타 국가들의 민영의료보험은 관리운영비가 15-40% 수준임.
❏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성과
❍ 빈곤선 이하의 수급자에게 급여 제공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급여 확대
-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빈곤층 복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나, 다만 제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이 상존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긴급복지제도 시행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의료․교육․자활급여를 활성화하여 욕구특성에 맞는 지원책 강구
❏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질병관리체계 구축 및 국민건강관리 기본체계 구축 진행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키고,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직장으로 나뉜 건강보험 통합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기능강화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노력 가속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 국민의 정부는 치매병원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늘리는 등 이전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건강의 보장을 위해 주로 저소득층 요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 참여정부는 중산층도 이용 가능한 치매병원, 요양시설을 늘리고 더 나아가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건강보장 체계 구축
❏ 장애인차별금지 제도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에서 장애인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06. 12. 08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를 반영하여 ’06. 12. 18 당론 발의하여 최종 통과시킨 법률임.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등으로 개념을 재정립함.
❍ 차별의 영역을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부성권, ⑥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등 6개 영역으로 정하고, 차별시정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하였고, 시정기구의 구제수단으로 시정권고뿐 아니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미국은 1990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도입, 호주는 1992년 영국은 1995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도입 운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당의 공약사항을 이행한 것임. 이 법률의 제정은 장애를 사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미래에 지속가능한 정책패러다임 구축의 전기가 마련되는 것임.
Ⅱ. 복지정책
1. MB 정부 복지철학 비판
○ 친시장, 친기업 복지정책으로 복지 불평등 심화
MB 정부의 복지정책은 ‘친시장, 친기업적 복지정책’으로 사적복지의 확대 및 공적복지의 축소, 사회구성원간의 복지 불평등의 심화 등이 예견됨.
한국의 순 사적 지출의 규모가 매우 높다는 지적은 우리의 복지발전을 위해서는 공적복지의 축소, 사적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공적복지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함.
○ MB 정부 복지정책 후퇴 예상
1) 경제성장이 복지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나, ‘맹목적 성장주의’는 설령 성장이 이루어진다 해도 분배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듦.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가속화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균열을 증가시킬 것임. 이것은 추후에 이러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많은 복지재원을 투입한다 해도 결코 복지발전으로 볼 수 없음.(예를 들어 핵심과제의 하나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주장하는데, 정부가 이 보다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임금, 소득보장, 저소득가정의 안정 등임)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의 획기적 확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오히려 정부예산 10% 절감, 자연증가분을 통해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더구나 법인세 인하 등 조세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3) 지난 2월 5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의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에는 ‘능동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신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음. 여기에는 물론 예를 들어 아동보육 및 의료서비스 등 긍정적 내용들도 있음. 그러나 이 역시 전반적인 ‘시장친화적 복지’ 속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견됨. 또 의료보험의 민영화 시도 등 여러 곳에서 기존 복지정책의 성과를 되돌리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복지정책이 기존 정부의 정책과 크게 3가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함. 그 세 가지는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그리고 ‘맞춤형 복지’라고 하고 있음. 그런데 예를 들어 복지선진국에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하되, 교육, 의료, 주택 등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조세 기반적 복지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임. 따라서 사적 복지, 기업복지를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허용하고 미국식 의료시스템을 주목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또 예방적 복지도 마찬가지로 말장난에 불과함. 기업규제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면, 노동, 고용의 불안정은 가속화될 것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실직이나, 교육사각지대에 처하기 전에 ‘예방’을 해 준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음.
5)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복지정책은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의 공공복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됨. 복지가 단순히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대한 일정한 민주주의적 통제의 문제 그리고 전 사회구성원의 자유, 평등, 연대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적, 탈규제적 입장은 우리의 복지국가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여겨짐.
❍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 빈약
- 양극화해소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세부 정책이 이들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인가 의문임.
- 즉, 양극화 해소의 핵심인 노동시장 대응정책이 부재하며, 복지정책의 맞춤형 개별급여나 빈곤층 공직진출 확대, 농촌복지 증진 등은 소극적인 복지에 불과함.
-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금제도 개혁과 비교하여 노인․아동․여성 분야의 정책과제는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2. 20 진보적인 학자들의 인수위 활동 평가 토론회에서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수위의 활동을 보고 7가지 재앙을 언급함. 7대 재앙은 “ 교육, 민생, 부동산, 양극화, 대운하, 친기업과 규제완화, 정부조직 개편과 관치 등의 실패를 꼽음. 새정부가 정․관․경․언과 유착된 5%의 목소리만 듣는다면 정책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또한 양극화의 실체를 인정하고 노정부의 양극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승계 발전시켜야하며, 영미식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동시에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영미식의 사후적 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함.
❍ ‘능동적 복지’의 불확실한 정의
- 능동적 복지라는 용어의 어원과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의 유추를 빌리면, 2000년대 초반부터 벨기에 Verhofstadt 정부를 비롯하여 영국의 블레어정부에서 사용하였던 'active welfare state'로 연결시킬 수 있으나 그렇게 유추하기에는 내용과 철학적 기반이 빈약함.
- 그것은 active welfare state의 핵심은 복지수혜계층이 지니고 있는 노동력 행사 회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일자리 유도정책이지만, 우리의 경우 복지수혜계층의 ‘복지병’ 의 근거가 희박하고, 인수위의 국정과제로부터 이러한 일자리유도 정책 의지를 읽기 어려움.
- 따라서 능동적 복지란, 복지급여의 수혜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경제부문의 능동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복지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정책기조
- 이미 ‘08. 2. 11자 한겨레신문에서 언급되었듯이 민생대책에 대한 대선공약에서 볼 때,
“국정과제에선 민생 부문 정책 공약들이 대거 모습을 감추거나 뒤로 밀렸다. 대선 때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민생 공약들을 제시하던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11일 발표한 민생 분야 공약인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과제’와 인수위가 5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를 비교해 보면, 45개의 민생경제 세부 공약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20개 정도로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이 중에서도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인 ‘핵심과제’에 들어간 것은 선언적 의미가 강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저소득층 자녀 지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등 다섯 가지뿐이다.
반면에 대선 때 민생 공약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고용영향평가제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비정규직 해소 우수업체에 법인세·소득세 경감 △장애인고용할당제 등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정책들은 국정과제에서 아예 빠졌다. 공약 당시부터 현실성 논란이 일었던 △청년층 비정규직 50% 축소 △영세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3∼5%→1.5%) △약값 20% 인하 △농어촌지역 뉴타운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국정과제에서 아예 빠진 공약들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한겨레신문 ‘08. 2. 11자)
- 이러한 정책기조의 후퇴는 공약과 실제정책집행과의 괴리를 역대정부가 모두 내보인 한계라고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교할 때 향후의 복지정책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부분임.
❍ 화려한 수사, 구체과제의 부실
- 국정과제에서 선보인 4대전략 중 ‘평생복지기반 마련’이나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등의 용어는 매우 적극적인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용어로서 통칭 한국의 복지정책 상 주요한 지향점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임.
- 그러나 그 아래 나열한 정책들이 상위의 전략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정책과제인 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복지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 잘사는 자들을 위한 복지 확대 가능성
-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 영국 대처리즘과 유사한 상황임. 대처는 우리나라에서 과대 포장된 케이스임. 대처정부시절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았고, 서민생활기반도 열악해졌음. 따라서 영국국민들에게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정부였음.
-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과대 포장되었는데, 가장 우려할 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이런 대처리즘을 답습하는 것임. 발전주의국가와 시장만능주의는 모순된 것으로 인식되는데 대처리즘에서 두 가지가 화학적으로 융화하였음.
신보수주의, 대처리즘의 핵심은 two-nation hegemony project로 고도기술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정규직을 국가의 성장엔진으로 키우고, 그 밖의 보통 사람들을 나누어 교육, 조세, 의료 등을 운영, 특히 전자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제도임. 1984년에 이 기조가 한창일 때 발간된 'Not only the poor'란 책에서도 결국 잘사는 자들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음.
따라서 향후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서도 총량적 지출여부보다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주시하여야 함.
❍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 성격이 친시장주의적이며 친기업적이고 원칙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는 실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건강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될 것은 분명해 보임. 더군다나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요한 논의대상이 될 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뒷전에 밀려있는 양상임. 또한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도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정 관리의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 보임.
○ 따라서 이명박정부 하의 한국복지제도는 그 기본속성에 있어
- 민간중심
- 경쟁과 효율 중심
- 잔여주의적 성격
2. 복지정책 현황 및 대안
○ 한국사회 특징
1. - 중산층의 가계 불안과 생활 관련 지출의 과도한 부담
․도시근로자가구의 주요 가계지출 중 교육․주거비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30.8%, 2005년), 이는 가구당 월평균 85만 8천원을 지출
․일본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주거비와 교육비를 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주거비는 208, 교육비는 291로서 약 2배에서 3배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공공주택비율은 3.4%(40만호)로, 영국 22%, 독일 20%, 일본 7%에 비해 상당히 낮음.
․사교육비 지출 GDP의 7.3%,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보이고 있음.
- 주거, 교육, 육아, 의료비 등의 과도한 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이로 인한 내수 시장의 침체 초래
․참여 정부 출범 이후 건국 이래 최대의 수출 호황을 기록하고 있으나, 내수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고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과도한 가계 지출과 주거비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의 감소 때문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2008년경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할 것이나, 복지지출은 선진국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며,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ㆍ집 문제․사교육비에 시달리고, 애 낳기 겁나고, 노후도 불안
ㆍ가족 중 한사람이 아프면 집안전체가 빈곤층으로 추락
ㆍ패자부활의 기회가 사라져 가난이 대물림 될 가능성
○ 국민의 5대불안(주거, 일자리, 노후, 자녀양육 및 교육, 의료 등)에 대한 해소책
- 현재 국민들의 삶은 총체적으로 ‘불안(不安)’이란 keyword로 설명될 수 있음.
- 이러한 불안에 대한 해소는 국민창의력의 원동력이며, 경쟁으로부터 탈락했을 때에도 패자부활할 수있는 기반으로 기능함으로써 단순히 소비적, 낭비적인 사회부담이 아님.
※ 한겨레신문 ‘07. 1. 5자 “국민 5대불안을 벗자” 기획기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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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투자
- 이미 북구형 복지국가에서 그리고 영․미형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아동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함.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식기반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동성장기의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되도록 함.
<표 4>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 국제비교(2001년)
(단위 :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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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프랑스 |
독일 |
영국 |
미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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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 |
2,162 |
1,707 |
913 |
297 |
40 |
- 이는 전통적인 아동권이나 인본주의적 인간관과도 정확히 부합하면서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아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 아동수당제의 도입
․ ‘빈곤아동 zero’ 정책
․ 고교까지의 무상교육, 특히 초․중․고에서 가계부담이 되고 있는 학습비의 공적 해결
③ 국민기본선 national minimum에 대한 철저 보장
a. 구현 대상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능력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사유를 갖고 있는 이들
b. 주요 전략
- 이들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이 중요
-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인구는 수급권자 기준으로는 160만명이지만,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빈곤층 약 430만명을 더하면 600만명의 빈곤층이 존재함.
- 이들 중 노동능력이 없는 와상노인, 중증장애인에게는 확실한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어야 하며, 나아가 신빈곤층(new poor, working poor)에게도 의료/교육/육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6> 빈곤층의 구성과 규모
-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분급여제 실시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전면적인 급여 실시
․ 국민연금과 구분된 장애연금 도입
․ 노인 및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 건강보험의 보장율 80%선까지 확대
Ⅲ. 보건의료
1. MB 정부 보건의료 철학 비판
한나라당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방향에 비추어 언론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포괄하여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병원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며 기업도시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등 보건의료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임. 문제는 그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던 보건의료 세력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그림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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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치의제 - 건보재정 관리 강화 (총액예산제, DRG 확대 등) - 민간의보 소비자 보호 규제 -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조정 및 부분적 확대 |
- 한미 FTA 추진 - 보충형 민간의보 활성화 -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 기업도시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 의료안전망기금 도입 -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요양보장 적용 확대 |
-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 (당연지정제 완전 폐지) - 건강보험 분리, 경쟁체제 개편 - MSA 도입 - 건보에 국고지원 축소 - 공공보건의료의 축소 - 대체형 민간의보 도입 - 의료급여 수급자의 확대 | |||||||||||||||||
<그림1> 한나라당 보건의료 정책 전망
❍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 성격이 친시장주의적이며 친기업적이고 원칙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는 실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건강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될 것은 분명해 보임. 더군다나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요한 논의대상이 될 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뒷전에 밀려있는 양상임. 또한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도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정 관리의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 보임.
□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로 가계지출 경감 추진
○ 병원이용을 하지 않는 건강한 세대의 보험료 인하
- 병․의원의 이용이 없거나 적은 건강한 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인하하여 건강보험 운영의 합리성 제고
○ 보험료 체납 과징금을 현 월 단위에서 일 단위 재조정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체납하게 되면 하루를 체납해도 연체료가 월 단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는 보험료 체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현행 전기요금과 같이 일단위로 환산하여 건강보험 연체료를 환산하여 부과하여 체납자들의 부담 완화 추진
○ 3 자녀 이상 세대의 보험료 인하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하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세대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는 세대에 대해 공적지출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Ⅰ. 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 국가가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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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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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검진에 대한 현 상황 - 영아기 : 보건소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종 무료 실시. - 초중고등학생 : 초등1,4학년, 중1, 고1에게 실시, 기본검사와 구강검사 실시. 비만자에게 혈액 검사(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검사 등). - 40세,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생활습관조사 및 정신건강(40,66세 우울증, 66세 치매), 66세 이상 낙상조사, 66세 여성 골다공증 조사 ❍ 문제점 :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환에 대한 대책 부재 - 현재 조기검진에서 발견된 질환에 대한 지원이 없어 경제 수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집단은 검진을 받아 질환을 조기 발견하더라도,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조기검진 거부로 이어짐. - 최근 문제시 되며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정신건강(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에 대한 조사 부재. ❍ 현재의 건강검진은 단체 검진을 통한 조기검진을 근거로 항목이 개발되어 국민의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음. ❍ 인구의 고령화로 만성질환 급증 추세, 체계적인 질병관리시스템 부재로 매년 많은 국민들이 만성질환 합병증으로 장애․사망, 막대한 의료비 낭비 ❍ 우리나라의 거시 건강지표는 대체로 양호,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사람은 30% 불과 - 거시건강지표의 개선속도는 세계 최고로 OECD 평균에 근접 - 영아 사망률(‘05) :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6.2명, OECD 평균 6.6명 -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 양(量)과 임상수준 등도 OECD 평균을 상회하거나 근접 (일인당 의사 방문횟수(연간, ‘04) : OECD 내 4위인 10.6회(OECD 평균 6.8). -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28.3%, 「정기적으로 건강검 진」을 받는 사람은 30.0%에 불과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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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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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주기별 특정질환에 대한 검진 및 치료비 지원으로 건강형평성 개선 및 국민 건강수명 연장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특정질환 검진에 대한 바우처 제도 신설 ❍ 조기검진을 통한 국가 중점관리질환 발견 시 기본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 특정질환에 대한 검진 수검율 80% 이상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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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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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내 용 |
❍ 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 및 기본치료비에 대한 바우처 제도 시행 - 영유아기인 0-6세까지 시력, 청력, 발육상태 평가 - 초등학생을 위한 매년 구강검사․치료를 위한 일정금액 지원 - 청소년기는 일정 주기별로 정신건강상태 평가 및 상담료 지원 - 성인들에게는 특정 만성질환 검진 및 등록 관리비 지원 -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 지원 및 치료비 일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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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및 달성기한 |
❍ 제도 개선 : 현행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적 개편 추진 ❍ 자원 개발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한 교육 ❍ 건강위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세 검토 : 주류, 휘발유, 패스트푸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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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조 치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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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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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추계 |
❍ 생애주기별 7대 무료검진 항목을 설정한 이후 세부 예산 추산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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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조 달 방 안 |
❍ 건강위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세 검토 : 주류, 휘발유, 패스트푸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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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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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특정 질환에 대한 조기검진 및 기본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해당질환의 악화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 ❍ 생애주기별 특정질환 관리로 인한 국민의 국가보건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 |
Ⅱ.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의 건강관리로 건강양극화를 해소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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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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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건강은 비효율적 의료이용, 서비스의 불연속성, 공공건강관리체계의 기능 미약이 나타남. ❍ 여성 건강은 산전관리 및 시설분만율이 높으나 산후관리와 양육지원은 미비함. 제왕절개율이 높고 인공임신중절이 높음. 사춘기로부터 갱년기 이후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성 있는 연계서비스 부족하고, 취약여성들을 위한 보건서비스 개발·확충방안이 필요 - 여성보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임신, 분만 관련 모자보건 혹은 인구재생산 정책 에만 집중되어 있으나, 여성의 생애 전반의 건강 지원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함.
❍ 어린이 건강은 영아사망률, 유아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며, 유아사망의 원인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으며 특히 교통사 고 사망이 가장 큰 문제임.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 고위험 신생아의 관리를 위한 자원이 불충분. - 성장발달 모니터링 항목과 체계가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임. - 체계적인 아동건강 감시 프로그램과 어린이 건강지원 환경구축이 필요함.
❍ 장애인 건강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한 장애인이 다수임. 장애와 관련된 특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저시력재활센터는 13개 병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원은 8.1% - 장애인 진료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진료수가는 비장 애인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장애인 진료 기피 경향.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저시력 보조기 및 재활치료, 청각장애인에 대한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함. 간호 및 간병서비스에 대한 급여는 전무 하여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제한하며, 장애인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안기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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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건강은 급성기 환자의 만성화를 막지 못하는 시스템,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후진국형’ 시스템, 정신병원 장기입원환자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귀시설 수요량 대비 공급량은 10% 수준에 불과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 국제이주기구(IOM)에서도 이주민, 난민들의 국제적 이주노동의 교류 증가 등 사 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인 건강의 중요성 강조 -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근로계약에 대한 일방 적인 무시와 변경 강요, 장기간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 법정근로시 간과 법정휴일 준수의무를 위반한 초장시간의 노동 강요, 야근ㆍ특근 및 잔업수 당 미지급, 신분증 불법압류, 폭행, 협박, 인격모독, 근로조건차별, 건강보험 미가 입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체계가 없어, 민간자 원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관리 모델의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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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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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건강관리의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 고령자 의료비 적정화, 노인의 주요 질병 유병률 감소, 주요질환 합병증 발생률 감소로 삶의 질 향상 ❍ 여성 건강관리의 목표는 모성사망비, 유배우부인 인공임신중절률, 표준산전관리, 산후관리 수진률, 제왕절개율 등 모성보건지표 향상. 여성암, 성인성질환 이환율, 건강검진 경험률, 보건교육 경험률 등 여성건강지표 향상 및 근로여성 건강수준 향상 ❍ 어린이 건강관리의 목표는 신생아사망률, 영아사망률 감소, 성장 모니터링 수진율 증가, 어린이 사고 발생률 감소, 아동학대 발생률 감소, 어린이 건강환경 조성 ❍ 장애인 건강관리의 목표는 장애인임을 느낄 수 없는 의료체계 구축,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 정신질환자 건강관리의 목표는 조기진단평가 및 조기개입, 부적절한 재원기간 감소 및 만성서비스 이용억제, 정신보건인프라 확충 ❍ 이주노동자 건강권 관리의 목표는 이주노동자 건강정책 개선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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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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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내 용 |
❍ 노인 건강은 노인건강증진사업 강화, 고령자 주요 질병 관리사업 강화,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고령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호 ❍ 여성 건강은 모성보건의료체계 강화, 여성보건에 있어서의 건강형평성 확립, 일하는 여성을 위한 건강보호 ❍ 어린이 건강은 고위험 신생아 관리, 어린이 손상 예방, 취약아동 지원, 어린이 건강지원 환경구축 ❍ 장애인 건강은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확립,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 정신질환자 건강은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관리, 급성기(초발) 환자 서비스 접근성 향상, 부적절한 만성장기입원 억제 및 재원기간 감 소,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정신질환 인식개선 ❍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MOU체결 도입국의 확대정책 개선, 중국동포 및 고려한인 정책개선, 이주결혼 가정정책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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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및 달성기한 |
❍ 고령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체계, 고령자 주치의제도 및 고령 근로자 건강관리 관련 법제 추진,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연계체계 법제 추진 - 노인의료 전문인력 개발, 요양기관과 지역사회 매개서비스, 의료보장구 등 연구개발을 통한 생산적 의료 복지방안 수립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여성의 건강증진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임신, 분만, 육아, 영아사망 등록체계 개선 청소년 성건강 지표, 여성 건강형평성 관련 지표 등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성건강 관련 전문인력개발 ❍ 고위험신생아, 아동 의뢰체계 구축, 성장발달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린이 사고발생 감시체계 구축 아동학대, school zone, 차량용 안전보조의자 등 어린이 건강지원 환경 관련 법제 검토 및 개선, 고위험 신생아, 아동 대상 의료서비스 확충 ❍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등 정책 개선,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마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이주노동자 진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수자 인권 보호 국제법 가입, 공공서비스 선보장, 후 출입국관리소 통보 등 프라이버시보호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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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조 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의료법 개정, 고령자고용 촉진법 개정 추진 등 ❍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영유아 보육법 개정 추진 등 ❍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등 ❍ 국민건강보험 개정 추진, 건강정보 보호법제 제정 및 보완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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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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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추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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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조 달 방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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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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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의 주요 질병 예방 및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공공기관․민간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공공성, 연속성 강화 ❍ 여성의 전생애에 걸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효과적․효율적 건강증진,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리체계개선, 여성 건강형평성의 확보 ❍ 고위험 신생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아동 건강수준 향상, 어린이 건강지원 환경구축으로 사고와 장애 발생 감소 ❍ 장애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및 정신장애인들의 의료주권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이주노동자와 이주인구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 상태를 확보함으로써 소외계층의 건강권 향상 |
Ⅲ. 노인틀니 및 노인성 질환의 보장 수준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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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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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보험급여비용 중 치과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추세 ※ 전체 보험급여비 중 치과급여비 비율 : 5.0%(01)→4.7%(02)→4.5%(03)→4.0%(05)→3.6%(06)
○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1.8%, 치과부문의 보장률은 47.5%에 불과하여 매우 취약
○ 치과진료 중 발치, 염증처치, 치아우식증 치료 등 기본처치만 보험급여가 되고, - 경제적 부담이 큰 틀니, 보철, 레진 등은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틀니‧보철‧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비급여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짐. - 현재 ’03년부터 건강증진기금으로 70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대상 무료의치보철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노인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운동․건강검진․치료 등 건강관리는 소홀 : “병들고 일할 수 없는 노인집단” - 노인 스스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90% 달함 - ‘94년 86.8% → ’98년 86.7% → ‘04년 90.9%(보건복지부, 전국노인실태조사 ’04) -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비율은 고혈압 25%, 당뇨 35%에 불과(질병관리본부, ‘06) - ‘05년 OECD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수명은 일본 75세, 프랑스 72세, 독일 71.8세, 영국 70.6세 -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OECD 평균수준이나, 건강수명은 OECD 16개국 중 14위에 해당하며,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65.4세, 터키 62세 2개 국가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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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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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틀니‧보철‧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비급여로 인해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자 함. ❍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로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 농약을 비롯한 독성물질 정보체계 관리 체계 추진으로 농촌 노인들의 독극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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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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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내 용 |
❍ 노인틀니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화 및 국가 예산지원방안 단계적 추진 ❍ 노인성질환에 대한 요양병원 수가 현실화 및 다양한 급여 개발을 통한 보장성 대폭 확대 ❍ 농어촌 노인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해 독극물 관리 강화 - 독극물정보센터와 농촌지역 응급의료체계 효율적 연계 - 농촌의 농약안전사고 대비 위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독극물 해독제 구비 - 치사율이 높은 일부 독극물에 대하여 안전도가 높은 대체물 사용권고 및 지원 - 독극물 의료정보센터 운영 추진 ❍ 만성질환노인의 의료이용서비스 강화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병원 서비스 질 평가 및 관리 내실화 -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과의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으로 노인의료사 각지대 해소 - 어르신 각각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재활 및 요양 서비스 제공 ❍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지역단위 방문간호기관 설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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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및 달성기한 |
❍ 노인 틀니 욕구 및 수요 조사 추진, 노인틀니 비용 조사 및 급여현황 검토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화 우선순위 욕구 조사 및 급여항목 검토 ❍ 독극물 정보센터 현황 모니터 및 농촌노인들의 독극물 관리 현황 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확대 범위 모니터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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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조 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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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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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추계 |
❍ 노인 틀니 급여화 1조 7천억원(65세 이상)을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으로 분담하여 급여 제공 추진 ❍ 독극물 정보센터 일원화로 효율화 추진(2천억)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화 확대는 단계별 급여 확대 범위따라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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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조 달 방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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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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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틀니비용에 대한 보험 급여화 또는 예산지원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로 노인건강수명 연장 ❍ 농약 등 농촌 노인들의 독극물 관리 강화 추진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독극물 사고시 사망률 감소 대책 추진 |
■ 식품안전 - 먹거리 안전
1. 현황 및 문제점
1) 사후관리에 치중되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 및 인프라가 취약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만연
○ 불량 식재료, 위해첨가물 사용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GMO 식품, 트랜스지방, 아크릴아마이드 등 새로운 불안요인 계속 발생
○ 식품안전문제 발생시 정확한 위해정보 전달 및 신속대응체계가 미흡하여 선진국과 비교시 정부의 안전관리정책 신뢰도가 매우 저조
2)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제도 미흡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식품에 사용된 원료를 모두 표시하는 제도를 갖추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우리는 ‘06. 9월부터 사용된 원료를 모두 표시하는 제도 의무화 추진
○ 국민의 영양성분 및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선진국은 당, 트랜스지방 함량표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나 정보제공이 불충분
3) 식탁의 수입식품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나, 사전안전정보가 미흡하고 검사체계의 누수현상으로 불안감 확산
○ 우리 식탁의 50%이상을 수입식품이 차지하고 그 중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높으나 잇따른 위해수입식품 문제로 인한 불신 고조
< 국산 및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20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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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뢰한다 |
보통이다 |
신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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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식품 |
71.5% |
23.8%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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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식품 |
0.3% |
9.5% |
89.4% |
4) 가정의 급식기능 저하와 동시에 식품업체의 영세성 심화로 인해 위생여건이 취약한 사각지대 확대
○ 식품제조업이 제조업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나, 년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제조업체가 81%이고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은 대부분 소규모․영세성으로 위생면에서 취약한 실정
○ 단체급식, 외식이 증가하여 새로운 안전관리 영역이 등장
5) 식품이 건강관리의 중요수단으로 인식되고 식품안전관리 영역이 영양과 기능성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 빈발
○ 과잉영향으로 인한 비만아동이 증가하고, 노인계층의 건강추구심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등의 피해사례 증가
○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위해성분과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영양정보의 집중관리시스템 필요
2. 식품안전은 뒷전, 식품산업에 집중하는 MB 정부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제조업 규모는 약 36조원 정도로 전 세계에서 18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식산업이 약 70조 정도를 차지하여 보건산업 중에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음.
※ 타 보건산업 분야: 의약품 약 12조원, 화장품 약 4조원, 의료기기 약 3조원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이래 식품산업체들은 어떠한 정부의 지원도 없이 스스로 성장해왔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사고는 이미 때 늦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음.
식품제조 산업체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위하여 이미 대부분의 원료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대표적인 가공식품원료인 밀의 경우 97% 수입, 콩의 경우 93% 수입 농산물 사용
식품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남녀노소 전 국민이 매일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 보장일 것임. 현재 8개 부처로 쪼개져 있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행정부처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식품안전 보장 및 경제효과를 위해서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임. 현재와 같이 8개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는
① 예산, 인력, 장비의 중복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고, ② 중복 규제에 따른 식품산업체의 생산 활동 저해 및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며
③ 부처간 책임소재 및 업무영역 불명확으로 효율성 저하 및 식품안전사고의 신속․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하여 안전사각지대 발생
④ 과학적인 위해평가에 근거한 총체적 위생관리 업무 수행 곤란하다는 지적이 가능함.
3.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대안
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식품진흥업무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한다고 조정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것인가를 궁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등을 반영한 「식품안전기본법」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식품안전기준 정비
- 위해중심의 기준 규격화
- 해외 정보공유 네트워크 추진
-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이 국제규격과 합리적 조화를 이루도록 변경
3) 생산에서 유통까지 수입식품 검사 관리체계 구축
-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 수입식품 검사체계 강화
- 수입식품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4) 위해식품 찻잔을 위한 신속대응 시스템 마련
- 고의적 위해사고 사전예방 체계 구축
- 식품추적성 확보 및 회수관리
- 위해정보 전달체계 제도화
5)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권익보장
- 소비자 중심의 표시체계 개선
- 육가공식품의 품질인증제도 시행
- 소비자 눈높이의ㅣ 교육 및 홍보 방안
6)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 강화
- 어린이 먹거리 집중 관리
- 영양정보 네트워크 추진
- 건강기능식품 관리 개선
-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통합민주당 보건복지 주요정책
‘08. 02. 29. 보건복지 전문위원 허윤정
Ⅰ. 보건복지 분야 민주정부의 성과
❏ 건강보험 제도의 성과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여전히 발전 단계에 있음. 하지만 이미 그 성과도 상당히 큼. 첫째, 가장 낮은 국민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건강수준 개선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임(기대수명 개선 비율 1위, 영아사망율 개선 비율 5위). 둘째,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아직까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나,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1위임. 한편, 캐나다의 국제적 연구기관인 커퍼런스 보드 (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실시한 OECD 24개국 대상 국가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 연구의 결과, 한국은 5위에 올라섰음.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은 대한의학회의 조사 결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 결코 뒤쳐지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이며 최첨단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암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은 선진국과 동등하였으며, 인공와우․간․신장․골수․조혈모세포 이식술 역시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GDP의 6%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면서도 건강결과 지표는 GDP의 10%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는 유럽 선진국들에 결코 뒤지지 않음. 이는 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매우 효율적, 형평적, 효과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단지 3.8%라는 낮은 수준의 관리운영비만을 사용하면서 전체 국민을 포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가입 인구 4천 8백만 명에 연간 총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4조원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관리운영이 효율적인 것임). 이는 대만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임. 미국 등 여타 국가들의 민영의료보험은 관리운영비가 15-40% 수준임.
❏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성과
❍ 빈곤선 이하의 수급자에게 급여 제공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급여 확대
-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빈곤층 복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나, 다만 제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이 상존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긴급복지제도 시행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의료․교육․자활급여를 활성화하여 욕구특성에 맞는 지원책 강구
❏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질병관리체계 구축 및 국민건강관리 기본체계 구축 진행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키고,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직장으로 나뉜 건강보험 통합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기능강화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노력 가속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 국민의 정부는 치매병원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늘리는 등 이전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건강의 보장을 위해 주로 저소득층 요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 참여정부는 중산층도 이용 가능한 치매병원, 요양시설을 늘리고 더 나아가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건강보장 체계 구축
❏ 장애인차별금지 제도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에서 장애인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06. 12. 08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를 반영하여 ’06. 12. 18 당론 발의하여 최종 통과시킨 법률임.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등으로 개념을 재정립함.
❍ 차별의 영역을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부성권, ⑥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등 6개 영역으로 정하고, 차별시정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하였고, 시정기구의 구제수단으로 시정권고뿐 아니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미국은 1990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도입, 호주는 1992년 영국은 1995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도입 운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당의 공약사항을 이행한 것임. 이 법률의 제정은 장애를 사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미래에 지속가능한 정책패러다임 구축의 전기가 마련되는 것임.
Ⅱ. 복지정책
1. MB 정부 복지철학 비판
○ 친시장, 친기업 복지정책으로 복지 불평등 심화
MB 정부의 복지정책은 ‘친시장, 친기업적 복지정책’으로 사적복지의 확대 및 공적복지의 축소, 사회구성원간의 복지 불평등의 심화 등이 예견됨.
한국의 순 사적 지출의 규모가 매우 높다는 지적은 우리의 복지발전을 위해서는 공적복지의 축소, 사적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공적복지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함.
○ MB 정부 복지정책 후퇴 예상
1) 경제성장이 복지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나, ‘맹목적 성장주의’는 설령 성장이 이루어진다 해도 분배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듦.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가속화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균열을 증가시킬 것임. 이것은 추후에 이러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많은 복지재원을 투입한다 해도 결코 복지발전으로 볼 수 없음.(예를 들어 핵심과제의 하나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주장하는데, 정부가 이 보다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임금, 소득보장, 저소득가정의 안정 등임)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의 획기적 확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오히려 정부예산 10% 절감, 자연증가분을 통해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더구나 법인세 인하 등 조세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3) 지난 2월 5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의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에는 ‘능동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신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음. 여기에는 물론 예를 들어 아동보육 및 의료서비스 등 긍정적 내용들도 있음. 그러나 이 역시 전반적인 ‘시장친화적 복지’ 속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견됨. 또 의료보험의 민영화 시도 등 여러 곳에서 기존 복지정책의 성과를 되돌리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복지정책이 기존 정부의 정책과 크게 3가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함. 그 세 가지는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그리고 ‘맞춤형 복지’라고 하고 있음. 그런데 예를 들어 복지선진국에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하되, 교육, 의료, 주택 등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조세 기반적 복지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임. 따라서 사적 복지, 기업복지를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허용하고 미국식 의료시스템을 주목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또 예방적 복지도 마찬가지로 말장난에 불과함. 기업규제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면, 노동, 고용의 불안정은 가속화될 것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실직이나, 교육사각지대에 처하기 전에 ‘예방’을 해 준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음.
5)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복지정책은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의 공공복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됨. 복지가 단순히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대한 일정한 민주주의적 통제의 문제 그리고 전 사회구성원의 자유, 평등, 연대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적, 탈규제적 입장은 우리의 복지국가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여겨짐.
❍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 빈약
- 양극화해소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세부 정책이 이들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인가 의문임.
- 즉, 양극화 해소의 핵심인 노동시장 대응정책이 부재하며, 복지정책의 맞춤형 개별급여나 빈곤층 공직진출 확대, 농촌복지 증진 등은 소극적인 복지에 불과함.
-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금제도 개혁과 비교하여 노인․아동․여성 분야의 정책과제는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2. 20 진보적인 학자들의 인수위 활동 평가 토론회에서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수위의 활동을 보고 7가지 재앙을 언급함. 7대 재앙은 “ 교육, 민생, 부동산, 양극화, 대운하, 친기업과 규제완화, 정부조직 개편과 관치 등의 실패를 꼽음. 새정부가 정․관․경․언과 유착된 5%의 목소리만 듣는다면 정책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또한 양극화의 실체를 인정하고 노정부의 양극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승계 발전시켜야하며, 영미식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동시에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영미식의 사후적 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함.
❍ ‘능동적 복지’의 불확실한 정의
- 능동적 복지라는 용어의 어원과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의 유추를 빌리면, 2000년대 초반부터 벨기에 Verhofstadt 정부를 비롯하여 영국의 블레어정부에서 사용하였던 'active welfare state'로 연결시킬 수 있으나 그렇게 유추하기에는 내용과 철학적 기반이 빈약함.
- 그것은 active welfare state의 핵심은 복지수혜계층이 지니고 있는 노동력 행사 회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일자리 유도정책이지만, 우리의 경우 복지수혜계층의 ‘복지병’ 의 근거가 희박하고, 인수위의 국정과제로부터 이러한 일자리유도 정책 의지를 읽기 어려움.
- 따라서 능동적 복지란, 복지급여의 수혜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경제부문의 능동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복지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정책기조
- 이미 ‘08. 2. 11자 한겨레신문에서 언급되었듯이 민생대책에 대한 대선공약에서 볼 때,
“국정과제에선 민생 부문 정책 공약들이 대거 모습을 감추거나 뒤로 밀렸다. 대선 때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민생 공약들을 제시하던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11일 발표한 민생 분야 공약인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과제’와 인수위가 5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를 비교해 보면, 45개의 민생경제 세부 공약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20개 정도로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이 중에서도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인 ‘핵심과제’에 들어간 것은 선언적 의미가 강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저소득층 자녀 지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등 다섯 가지뿐이다.
반면에 대선 때 민생 공약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고용영향평가제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비정규직 해소 우수업체에 법인세·소득세 경감 △장애인고용할당제 등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정책들은 국정과제에서 아예 빠졌다. 공약 당시부터 현실성 논란이 일었던 △청년층 비정규직 50% 축소 △영세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3∼5%→1.5%) △약값 20% 인하 △농어촌지역 뉴타운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국정과제에서 아예 빠진 공약들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한겨레신문 ‘08. 2. 11자)
- 이러한 정책기조의 후퇴는 공약과 실제정책집행과의 괴리를 역대정부가 모두 내보인 한계라고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교할 때 향후의 복지정책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부분임.
❍ 화려한 수사, 구체과제의 부실
- 국정과제에서 선보인 4대전략 중 ‘평생복지기반 마련’이나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등의 용어는 매우 적극적인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용어로서 통칭 한국의 복지정책 상 주요한 지향점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임.
- 그러나 그 아래 나열한 정책들이 상위의 전략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정책과제인 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복지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 잘사는 자들을 위한 복지 확대 가능성
-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 영국 대처리즘과 유사한 상황임. 대처는 우리나라에서 과대 포장된 케이스임. 대처정부시절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았고, 서민생활기반도 열악해졌음. 따라서 영국국민들에게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정부였음.
-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과대 포장되었는데, 가장 우려할 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이런 대처리즘을 답습하는 것임. 발전주의국가와 시장만능주의는 모순된 것으로 인식되는데 대처리즘에서 두 가지가 화학적으로 융화하였음.
신보수주의, 대처리즘의 핵심은 two-nation hegemony project로 고도기술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정규직을 국가의 성장엔진으로 키우고, 그 밖의 보통 사람들을 나누어 교육, 조세, 의료 등을 운영, 특히 전자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제도임. 1984년에 이 기조가 한창일 때 발간된 'Not only the poor'란 책에서도 결국 잘사는 자들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음.
따라서 향후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서도 총량적 지출여부보다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주시하여야 함.
❍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 성격이 친시장주의적이며 친기업적이고 원칙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는 실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건강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될 것은 분명해 보임. 더군다나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요한 논의대상이 될 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뒷전에 밀려있는 양상임. 또한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도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정 관리의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 보임.
○ 따라서 이명박정부 하의 한국복지제도는 그 기본속성에 있어
- 민간중심
- 경쟁과 효율 중심
- 잔여주의적 성격
2. 복지정책 현황 및 대안
○ 한국사회 특징
1. - 중산층의 가계 불안과 생활 관련 지출의 과도한 부담
․도시근로자가구의 주요 가계지출 중 교육․주거비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30.8%, 2005년), 이는 가구당 월평균 85만 8천원을 지출
․일본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주거비와 교육비를 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주거비는 208, 교육비는 291로서 약 2배에서 3배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공공주택비율은 3.4%(40만호)로, 영국 22%, 독일 20%, 일본 7%에 비해 상당히 낮음.
․사교육비 지출 GDP의 7.3%,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보이고 있음.
- 주거, 교육, 육아, 의료비 등의 과도한 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이로 인한 내수 시장의 침체 초래
․참여 정부 출범 이후 건국 이래 최대의 수출 호황을 기록하고 있으나, 내수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고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과도한 가계 지출과 주거비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의 감소 때문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2008년경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할 것이나, 복지지출은 선진국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며,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ㆍ집 문제․사교육비에 시달리고, 애 낳기 겁나고, 노후도 불안
ㆍ가족 중 한사람이 아프면 집안전체가 빈곤층으로 추락
ㆍ패자부활의 기회가 사라져 가난이 대물림 될 가능성
○ 국민의 5대불안(주거, 일자리, 노후, 자녀양육 및 교육, 의료 등)에 대한 해소책
- 현재 국민들의 삶은 총체적으로 ‘불안(不安)’이란 keyword로 설명될 수 있음.
- 이러한 불안에 대한 해소는 국민창의력의 원동력이며, 경쟁으로부터 탈락했을 때에도 패자부활할 수있는 기반으로 기능함으로써 단순히 소비적, 낭비적인 사회부담이 아님.
※ 한겨레신문 ‘07. 1. 5자 “국민 5대불안을 벗자” 기획기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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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투자
- 이미 북구형 복지국가에서 그리고 영․미형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아동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함.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식기반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동성장기의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되도록 함.
<표 4>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 국제비교(2001년)
(단위 :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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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프랑스 |
독일 |
영국 |
미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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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 |
2,162 |
1,707 |
913 |
297 |
40 |
- 이는 전통적인 아동권이나 인본주의적 인간관과도 정확히 부합하면서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아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 아동수당제의 도입
․ ‘빈곤아동 zero’ 정책
․ 고교까지의 무상교육, 특히 초․중․고에서 가계부담이 되고 있는 학습비의 공적 해결
③ 국민기본선 national minimum에 대한 철저 보장
a. 구현 대상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능력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사유를 갖고 있는 이들
b. 주요 전략
- 이들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이 중요
-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인구는 수급권자 기준으로는 160만명이지만,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빈곤층 약 430만명을 더하면 600만명의 빈곤층이 존재함.
- 이들 중 노동능력이 없는 와상노인, 중증장애인에게는 확실한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어야 하며, 나아가 신빈곤층(new poor, working poor)에게도 의료/교육/육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6> 빈곤층의 구성과 규모
-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분급여제 실시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전면적인 급여 실시
․ 국민연금과 구분된 장애연금 도입
․ 노인 및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 건강보험의 보장율 80%선까지 확대
Ⅲ. 보건의료
1. MB 정부 보건의료 철학 비판
한나라당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방향에 비추어 언론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포괄하여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병원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며 기업도시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등 보건의료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임. 문제는 그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던 보건의료 세력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그림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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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치의제 - 건보재정 관리 강화 (총액예산제, DRG 확대 등) - 민간의보 소비자 보호 규제 -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조정 및 부분적 확대 |
- 한미 FTA 추진 - 보충형 민간의보 활성화 -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 기업도시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 의료안전망기금 도입 -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요양보장 적용 확대 |
-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 (당연지정제 완전 폐지) - 건강보험 분리, 경쟁체제 개편 - MSA 도입 - 건보에 국고지원 축소 - 공공보건의료의 축소 - 대체형 민간의보 도입 - 의료급여 수급자의 확대 | |||||||||||||||||
<그림1> 한나라당 보건의료 정책 전망
❍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 성격이 친시장주의적이며 친기업적이고 원칙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는 실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건강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될 것은 분명해 보임. 더군다나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요한 논의대상이 될 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뒷전에 밀려있는 양상임. 또한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도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정 관리의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 보임.
□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로 가계지출 경감 추진
○ 병원이용을 하지 않는 건강한 세대의 보험료 인하
- 병․의원의 이용이 없거나 적은 건강한 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인하하여 건강보험 운영의 합리성 제고
○ 보험료 체납 과징금을 현 월 단위에서 일 단위 재조정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체납하게 되면 하루를 체납해도 연체료가 월 단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는 보험료 체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현행 전기요금과 같이 일단위로 환산하여 건강보험 연체료를 환산하여 부과하여 체납자들의 부담 완화 추진
○ 3 자녀 이상 세대의 보험료 인하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하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세대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는 세대에 대해 공적지출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Ⅰ. 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 국가가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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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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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검진에 대한 현 상황 - 영아기 : 보건소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종 무료 실시. - 초중고등학생 : 초등1,4학년, 중1, 고1에게 실시, 기본검사와 구강검사 실시. 비만자에게 혈액 검사(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검사 등). - 40세,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생활습관조사 및 정신건강(40,66세 우울증, 66세 치매), 66세 이상 낙상조사, 66세 여성 골다공증 조사 ❍ 문제점 :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환에 대한 대책 부재 - 현재 조기검진에서 발견된 질환에 대한 지원이 없어 경제 수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집단은 검진을 받아 질환을 조기 발견하더라도,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조기검진 거부로 이어짐. - 최근 문제시 되며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정신건강(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에 대한 조사 부재. ❍ 현재의 건강검진은 단체 검진을 통한 조기검진을 근거로 항목이 개발되어 국민의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음. ❍ 인구의 고령화로 만성질환 급증 추세, 체계적인 질병관리시스템 부재로 매년 많은 국민들이 만성질환 합병증으로 장애․사망, 막대한 의료비 낭비 ❍ 우리나라의 거시 건강지표는 대체로 양호,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사람은 30% 불과 - 거시건강지표의 개선속도는 세계 최고로 OECD 평균에 근접 - 영아 사망률(‘05) :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6.2명, OECD 평균 6.6명 -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 양(量)과 임상수준 등도 OECD 평균을 상회하거나 근접 (일인당 의사 방문횟수(연간, ‘04) : OECD 내 4위인 10.6회(OECD 평균 6.8). -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28.3%, 「정기적으로 건강검 진」을 받는 사람은 30.0%에 불과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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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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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주기별 특정질환에 대한 검진 및 치료비 지원으로 건강형평성 개선 및 국민 건강수명 연장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특정질환 검진에 대한 바우처 제도 신설 ❍ 조기검진을 통한 국가 중점관리질환 발견 시 기본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 특정질환에 대한 검진 수검율 80% 이상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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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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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내 용 |
❍ 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 및 기본치료비에 대한 바우처 제도 시행 - 영유아기인 0-6세까지 시력, 청력, 발육상태 평가 - 초등학생을 위한 매년 구강검사․치료를 위한 일정금액 지원 - 청소년기는 일정 주기별로 정신건강상태 평가 및 상담료 지원 - 성인들에게는 특정 만성질환 검진 및 등록 관리비 지원 -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 지원 및 치료비 일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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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및 달성기한 |
❍ 제도 개선 : 현행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적 개편 추진 ❍ 자원 개발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한 교육 ❍ 건강위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세 검토 : 주류, 휘발유, 패스트푸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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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조 치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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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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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추계 |
❍ 생애주기별 7대 무료검진 항목을 설정한 이후 세부 예산 추산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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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조 달 방 안 |
❍ 건강위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세 검토 : 주류, 휘발유, 패스트푸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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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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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특정 질환에 대한 조기검진 및 기본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해당질환의 악화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 ❍ 생애주기별 특정질환 관리로 인한 국민의 국가보건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 |
Ⅱ.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의 건강관리로 건강양극화를 해소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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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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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건강은 비효율적 의료이용, 서비스의 불연속성, 공공건강관리체계의 기능 미약이 나타남. ❍ 여성 건강은 산전관리 및 시설분만율이 높으나 산후관리와 양육지원은 미비함. 제왕절개율이 높고 인공임신중절이 높음. 사춘기로부터 갱년기 이후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성 있는 연계서비스 부족하고, 취약여성들을 위한 보건서비스 개발·확충방안이 필요 - 여성보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임신, 분만 관련 모자보건 혹은 인구재생산 정책 에만 집중되어 있으나, 여성의 생애 전반의 건강 지원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함.
❍ 어린이 건강은 영아사망률, 유아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며, 유아사망의 원인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으며 특히 교통사 고 사망이 가장 큰 문제임.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 고위험 신생아의 관리를 위한 자원이 불충분. - 성장발달 모니터링 항목과 체계가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임. - 체계적인 아동건강 감시 프로그램과 어린이 건강지원 환경구축이 필요함.
❍ 장애인 건강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한 장애인이 다수임. 장애와 관련된 특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저시력재활센터는 13개 병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원은 8.1% - 장애인 진료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진료수가는 비장 애인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장애인 진료 기피 경향.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저시력 보조기 및 재활치료, 청각장애인에 대한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함. 간호 및 간병서비스에 대한 급여는 전무 하여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제한하며, 장애인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안기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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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건강은 급성기 환자의 만성화를 막지 못하는 시스템,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후진국형’ 시스템, 정신병원 장기입원환자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귀시설 수요량 대비 공급량은 10% 수준에 불과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 국제이주기구(IOM)에서도 이주민, 난민들의 국제적 이주노동의 교류 증가 등 사 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인 건강의 중요성 강조 -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근로계약에 대한 일방 적인 무시와 변경 강요, 장기간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 법정근로시 간과 법정휴일 준수의무를 위반한 초장시간의 노동 강요, 야근ㆍ특근 및 잔업수 당 미지급, 신분증 불법압류, 폭행, 협박, 인격모독, 근로조건차별, 건강보험 미가 입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체계가 없어, 민간자 원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관리 모델의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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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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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건강관리의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 고령자 의료비 적정화, 노인의 주요 질병 유병률 감소, 주요질환 합병증 발생률 감소로 삶의 질 향상 ❍ 여성 건강관리의 목표는 모성사망비, 유배우부인 인공임신중절률, 표준산전관리, 산후관리 수진률, 제왕절개율 등 모성보건지표 향상. 여성암, 성인성질환 이환율, 건강검진 경험률, 보건교육 경험률 등 여성건강지표 향상 및 근로여성 건강수준 향상 ❍ 어린이 건강관리의 목표는 신생아사망률, 영아사망률 감소, 성장 모니터링 수진율 증가, 어린이 사고 발생률 감소, 아동학대 발생률 감소, 어린이 건강환경 조성 ❍ 장애인 건강관리의 목표는 장애인임을 느낄 수 없는 의료체계 구축,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 정신질환자 건강관리의 목표는 조기진단평가 및 조기개입, 부적절한 재원기간 감소 및 만성서비스 이용억제, 정신보건인프라 확충 ❍ 이주노동자 건강권 관리의 목표는 이주노동자 건강정책 개선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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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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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내 용 |
❍ 노인 건강은 노인건강증진사업 강화, 고령자 주요 질병 관리사업 강화,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고령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호 ❍ 여성 건강은 모성보건의료체계 강화, 여성보건에 있어서의 건강형평성 확립, 일하는 여성을 위한 건강보호 ❍ 어린이 건강은 고위험 신생아 관리, 어린이 손상 예방, 취약아동 지원, 어린이 건강지원 환경구축 ❍ 장애인 건강은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확립,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 정신질환자 건강은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관리, 급성기(초발) 환자 서비스 접근성 향상, 부적절한 만성장기입원 억제 및 재원기간 감 소,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정신질환 인식개선 ❍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MOU체결 도입국의 확대정책 개선, 중국동포 및 고려한인 정책개선, 이주결혼 가정정책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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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및 달성기한 |
❍ 고령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체계, 고령자 주치의제도 및 고령 근로자 건강관리 관련 법제 추진,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연계체계 법제 추진 - 노인의료 전문인력 개발, 요양기관과 지역사회 매개서비스, 의료보장구 등 연구개발을 통한 생산적 의료 복지방안 수립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여성의 건강증진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임신, 분만, 육아, 영아사망 등록체계 개선 청소년 성건강 지표, 여성 건강형평성 관련 지표 등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성건강 관련 전문인력개발 ❍ 고위험신생아, 아동 의뢰체계 구축, 성장발달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린이 사고발생 감시체계 구축 아동학대, school zone, 차량용 안전보조의자 등 어린이 건강지원 환경 관련 법제 검토 및 개선, 고위험 신생아, 아동 대상 의료서비스 확충 ❍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등 정책 개선,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마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이주노동자 진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수자 인권 보호 국제법 가입, 공공서비스 선보장, 후 출입국관리소 통보 등 프라이버시보호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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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조 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의료법 개정, 고령자고용 촉진법 개정 추진 등 ❍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영유아 보육법 개정 추진 등 ❍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등 ❍ 국민건강보험 개정 추진, 건강정보 보호법제 제정 및 보완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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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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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추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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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조 달 방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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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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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의 주요 질병 예방 및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공공기관․민간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공공성, 연속성 강화 ❍ 여성의 전생애에 걸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효과적․효율적 건강증진,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리체계개선, 여성 건강형평성의 확보 ❍ 고위험 신생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아동 건강수준 향상, 어린이 건강지원 환경구축으로 사고와 장애 발생 감소 ❍ 장애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및 정신장애인들의 의료주권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이주노동자와 이주인구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 상태를 확보함으로써 소외계층의 건강권 향상 |
Ⅲ. 노인틀니 및 노인성 질환의 보장 수준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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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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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보험급여비용 중 치과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추세 ※ 전체 보험급여비 중 치과급여비 비율 : 5.0%(01)→4.7%(02)→4.5%(03)→4.0%(05)→3.6%(06)
○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1.8%, 치과부문의 보장률은 47.5%에 불과하여 매우 취약
○ 치과진료 중 발치, 염증처치, 치아우식증 치료 등 기본처치만 보험급여가 되고, - 경제적 부담이 큰 틀니, 보철, 레진 등은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틀니‧보철‧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비급여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짐. - 현재 ’03년부터 건강증진기금으로 70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대상 무료의치보철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노인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운동․건강검진․치료 등 건강관리는 소홀 : “병들고 일할 수 없는 노인집단” - 노인 스스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90% 달함 - ‘94년 86.8% → ’98년 86.7% → ‘04년 90.9%(보건복지부, 전국노인실태조사 ’04) -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비율은 고혈압 25%, 당뇨 35%에 불과(질병관리본부, ‘06) - ‘05년 OECD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수명은 일본 75세, 프랑스 72세, 독일 71.8세, 영국 70.6세 -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OECD 평균수준이나, 건강수명은 OECD 16개국 중 14위에 해당하며,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65.4세, 터키 62세 2개 국가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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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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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틀니‧보철‧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비급여로 인해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자 함. ❍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로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 농약을 비롯한 독성물질 정보체계 관리 체계 추진으로 농촌 노인들의 독극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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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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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내 용 |
❍ 노인틀니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화 및 국가 예산지원방안 단계적 추진 ❍ 노인성질환에 대한 요양병원 수가 현실화 및 다양한 급여 개발을 통한 보장성 대폭 확대 ❍ 농어촌 노인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해 독극물 관리 강화 - 독극물정보센터와 농촌지역 응급의료체계 효율적 연계 - 농촌의 농약안전사고 대비 위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독극물 해독제 구비 - 치사율이 높은 일부 독극물에 대하여 안전도가 높은 대체물 사용권고 및 지원 - 독극물 의료정보센터 운영 추진 ❍ 만성질환노인의 의료이용서비스 강화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병원 서비스 질 평가 및 관리 내실화 -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과의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으로 노인의료사 각지대 해소 - 어르신 각각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재활 및 요양 서비스 제공 ❍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지역단위 방문간호기관 설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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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및 달성기한 |
❍ 노인 틀니 욕구 및 수요 조사 추진, 노인틀니 비용 조사 및 급여현황 검토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화 우선순위 욕구 조사 및 급여항목 검토 ❍ 독극물 정보센터 현황 모니터 및 농촌노인들의 독극물 관리 현황 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확대 범위 모니터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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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조 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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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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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추계 |
❍ 노인 틀니 급여화 1조 7천억원(65세 이상)을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으로 분담하여 급여 제공 추진 ❍ 독극물 정보센터 일원화로 효율화 추진(2천억)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화 확대는 단계별 급여 확대 범위따라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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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조 달 방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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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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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틀니비용에 대한 보험 급여화 또는 예산지원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로 노인건강수명 연장 ❍ 농약 등 농촌 노인들의 독극물 관리 강화 추진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독극물 사고시 사망률 감소 대책 추진 |
■ 식품안전 - 먹거리 안전
1. 현황 및 문제점
1) 사후관리에 치중되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 및 인프라가 취약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만연
○ 불량 식재료, 위해첨가물 사용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GMO 식품, 트랜스지방, 아크릴아마이드 등 새로운 불안요인 계속 발생
○ 식품안전문제 발생시 정확한 위해정보 전달 및 신속대응체계가 미흡하여 선진국과 비교시 정부의 안전관리정책 신뢰도가 매우 저조
2)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제도 미흡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식품에 사용된 원료를 모두 표시하는 제도를 갖추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우리는 ‘06. 9월부터 사용된 원료를 모두 표시하는 제도 의무화 추진
○ 국민의 영양성분 및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선진국은 당, 트랜스지방 함량표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나 정보제공이 불충분
3) 식탁의 수입식품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나, 사전안전정보가 미흡하고 검사체계의 누수현상으로 불안감 확산
○ 우리 식탁의 50%이상을 수입식품이 차지하고 그 중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높으나 잇따른 위해수입식품 문제로 인한 불신 고조
< 국산 및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2005년도)>
|
구 분 |
신뢰한다 |
보통이다 |
신뢰하지 않는다 |
|
국내산 식품 |
71.5% |
23.8% |
4.5% |
|
중국산 식품 |
0.3% |
9.5% |
89.4% |
4) 가정의 급식기능 저하와 동시에 식품업체의 영세성 심화로 인해 위생여건이 취약한 사각지대 확대
○ 식품제조업이 제조업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나, 년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제조업체가 81%이고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은 대부분 소규모․영세성으로 위생면에서 취약한 실정
○ 단체급식, 외식이 증가하여 새로운 안전관리 영역이 등장
5) 식품이 건강관리의 중요수단으로 인식되고 식품안전관리 영역이 영양과 기능성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 빈발
○ 과잉영향으로 인한 비만아동이 증가하고, 노인계층의 건강추구심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등의 피해사례 증가
○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위해성분과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영양정보의 집중관리시스템 필요
2. 식품안전은 뒷전, 식품산업에 집중하는 MB 정부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제조업 규모는 약 36조원 정도로 전 세계에서 18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식산업이 약 70조 정도를 차지하여 보건산업 중에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음.
※ 타 보건산업 분야: 의약품 약 12조원, 화장품 약 4조원, 의료기기 약 3조원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이래 식품산업체들은 어떠한 정부의 지원도 없이 스스로 성장해왔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사고는 이미 때 늦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음.
식품제조 산업체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위하여 이미 대부분의 원료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대표적인 가공식품원료인 밀의 경우 97% 수입, 콩의 경우 93% 수입 농산물 사용
식품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남녀노소 전 국민이 매일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 보장일 것임. 현재 8개 부처로 쪼개져 있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행정부처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식품안전 보장 및 경제효과를 위해서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임. 현재와 같이 8개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는
① 예산, 인력, 장비의 중복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고, ② 중복 규제에 따른 식품산업체의 생산 활동 저해 및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며
③ 부처간 책임소재 및 업무영역 불명확으로 효율성 저하 및 식품안전사고의 신속․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하여 안전사각지대 발생
④ 과학적인 위해평가에 근거한 총체적 위생관리 업무 수행 곤란하다는 지적이 가능함.
3.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대안
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식품진흥업무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한다고 조정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것인가를 궁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등을 반영한 「식품안전기본법」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식품안전기준 정비
- 위해중심의 기준 규격화
- 해외 정보공유 네트워크 추진
-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이 국제규격과 합리적 조화를 이루도록 변경
3) 생산에서 유통까지 수입식품 검사 관리체계 구축
-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 수입식품 검사체계 강화
- 수입식품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4) 위해식품 찻잔을 위한 신속대응 시스템 마련
- 고의적 위해사고 사전예방 체계 구축
- 식품추적성 확보 및 회수관리
- 위해정보 전달체계 제도화
5)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권익보장
- 소비자 중심의 표시체계 개선
- 육가공식품의 품질인증제도 시행
- 소비자 눈높이의ㅣ 교육 및 홍보 방안
6)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 강화
- 어린이 먹거리 집중 관리
- 영양정보 네트워크 추진
- 건강기능식품 관리 개선
-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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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주요정책
1.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실화를 통해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대상별(장애인, 노인 등), 욕구별(교육, 의료, 주거 등) 급여를 제공하는 등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급여체계 개편 및 모니터링제 추진으로 건강성을 높이겠습니다.
-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지수를 조정하겠습니다.
- 지역별․가구규모별․가구유형 최저생계비를 차등 적용 하겠습니다.
❍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 개별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지원 및 EITC 확대로 저임금 근로계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빈곤 탈출을 유 도하겠습니다.
❍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이 확보되는 기금운용 체계를 개편하고, 기금투자, 성과관리, 준법감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전문가와 가입자의 의사가 균형점을 이룰 수 있도록 기금운 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의 연계를 추진하고, 사회보험청을 신설 하여 5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적자보전, 예산증가 대책 마련을 위해 특 수직역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조기에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전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 저소득․빈곤계층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연령별, 소득계층별, 지역 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로 발전시 키겠습니다.
❍ 보건의료, 사회복지, 식품안전 분야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의 중앙부처 공무원 개방기회를 넓히겠습니다.
2. (건강양극화 최소화 정책)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공급체계를 재조정하고, 보건의료 인적자원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의 예방․건강증 진․재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민간의료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정신질환, 질병관리, 건강증진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지원 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들의 질병․요양관리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병원 전 이송 구급, 병원단계 응급처치, 병원 간 이송, 병원 이송 후 추후관리 4 단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 급성기 병상과 요양병상 간 이동의 연계 방안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 심장, 외상, 응급, 화상, 중독, 수지접합 등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양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추진 검토 등 간호 인력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전문간호사 배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입원환자 가족의 요양간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병상 과잉 지역의 병상 신․증설 조절 및 병상 부족 지역의 병상 신․증설 유도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방 거점병원의 지원확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병원격차를 완화시키겠습니다.
3. (건강보험 개편)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도록 건강보험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질병으로 빈곤해지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비급여 의료서비스 영역의 합리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소득수준에 기초한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차등화를 검토하겠습니다.
❍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50%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월단위로 책정되는 건강보험 연체료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부과하여 건강보험 체납자들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보험료 부담이 소득 비례 수준에 도달하도록 재조정하겠습니다.
-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등 보수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약품 유통시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 전환을 위해 공정위의 감시 강화 및 과징금 중과 방안을 검토하고, 약값의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4.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생애 주기별로 7대 질환 무료 검진 및 일터와 먹거리 안전 및 출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생애주기별로 7대 무료 검진 및 기본치료비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 영유아기인 0-6세까지 시력, 청력, 발육상태를 평가하겠습니다
- 초등학생은 매년 구강 검사․치료를 위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
- 청소년기는 일정 주기별로 정신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상담료를 지원하겠습니다.
- 성인들은 특정 만성질환에 대한 검진과 등록 관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지원과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 산재예방과 직업병 관리를 확대 개편한 ‘일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산업단지 내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운영 확대하고, 산업보건 전문 인력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스트레스, 왕따, 인터넷 중독,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보건교과를 도입하고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 치료가 필요한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계 진료가 가능한 학교 주치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국가관리 만성질환에 대해 급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만성 정신질환자의 모니터링 및 추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재활의료에 대한 급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건강증진․질병예방․질병관리․재활 영역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로 국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식품정책 업무를 조정하는 제도개편으로,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인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 수출식품의 안전성 담보로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유해식품의 수입․제조 금지 및 패스트푸드 판매점의 영양표시 제도화를 강화하겠습니다.
❍ 아토피, 소아당뇨 아동의 식품선택권 보장위해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의료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의 보완 정비로 의료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병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며, 병원의 진료성적과 의료사고 평가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5.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위험관리 국가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 국가 안전사고 발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위험관리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공단 등 위험지역의 유해물질 안전사고에 주민들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재난응급의료 개선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재 난으로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6~12시간 이내에 응급의료팀 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재난 응급의료의 운영 및 질 관리, 위험발생 원인의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재난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재난 응급의료 인력의 확대, 장비 현대화,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대량 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소방방재청, 군대가 협력하는 합동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수해, 테러 및 대량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의료 기관의 재난대비 체계를 지원하고 특수재난(생물학적테러․화학물․방사능 재난)등에 대비한 의료시설을 설립하겠습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조직․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난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교육지침(기본 준비체계, 초기대체요령, 비상통신)을 강화하고,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지침을 배포하겠습니다.
❍ 권역 및 지역별 응급의료센터의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국가 재난 응급의료체계의 집행 전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119, 112, 1339,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재난응급의료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취약한 특수 응급환자들의 치료권을 확보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사고현장에서의 응급관리 및 이송, 응급실 체계와의 연결시스템을 확보하고, 적십자의 혈액관리체계와 유기적 연계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심장․외상․화상․수지접합․장기이식․중독 등의 응급환자들이 전문 진료기관에서 최단 시간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와 전달체계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응급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전문적인 진료를 적절한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재난응급의료 자원을 확대하겠습니다.
6.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 아동수당 도입으로 아동의 권리와 양육권을 보장하고, 4대 아동질환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아동학대와 실종아동 예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동이 양육 받을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학교 사회복지 내실화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복지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학교의 긴밀한 연계운영으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아동권리․보호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고위험 집단에 대한 서 비스 제공 확대 및 아동학대 사후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동의 독극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용품 표시제를 강화하고, 생산자들의 독극물 정보제공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며, 독극물 위해정보 수집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의 독극물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독극물 용기에 안전마개나 아동이 싫어하는 경고색상 등의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실종아동의 예방위해 실종 초기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실종아 동 가족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실종아동 가족해체 및 가정경제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7. (장애차별금지 현실화 위한 인프라 확대) 장애인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율을 현 수준(8.6%)의 2배 이상인 17%까지 증액시키겠습니다.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와 간병, 이동 및 교통지원을 포함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을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지적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하겠습니다.
❍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 철폐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 를 도입하겠습니다.
❍ 수어(수화)를 법정 언어로 인정하는 『수어기본법』제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 농학교에서 수화와 구화 가운데 부모와 학생들이 선택하여 학습 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수화를 정규교과과목 에 배치하고, 수화통역자격증이 있는 특수교사를 농학교에 우선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농학교 교사의 수화 수업을 의무화하겠습 니다.
❍ 미래 지향적 수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종합적인 수화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교육 과 수화정책 로드맵’을 작성하겠습니다.
❍ 장애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확보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서비스 표준화와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계약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립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 소비자의 욕구와 환경,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사용자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조기구 지원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시각, 청각․언어장애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을 마 련하겠습니다.
- 65세 이상 직계혈족 부양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에 대해 국 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 20% 수준을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에 서 장애인 공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여성장애인 검진을 제도화하고 장애로 인한 검사비 국가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의료정책 추진 및 방문보건, 사 례 관리를 내실화하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여성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8.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R&D를 확대하며, 한방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보건산업체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해외 인․허가 획득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건벤처 One-Stop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발굴, 투자유치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수출전략국가에 대한 시장․인·허가․통상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보건산업 수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산업통계․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보건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산업안전을 위해 보건설비를 지원하고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 직장의 보건시설과 직장생활체육시설 확대 등 산업보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건의료 R&D 강화로 보건산업을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보건의료 R&D 효율화를 통한 질병의 예방·진단 및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전략적 R&D투자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개발 및 고령친화형 제품 개발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나라 주요 10대 질환 정복을 위한 치료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 R&D 투자의 획기적 확대와 산업수요에 맞는 우수한 고급 인재의 양성으로 기술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가 R&D 투자 중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분야 비중을 15%까지 높여 보건의료기술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구축으로, 국가표준 전자의무기록을 개발, 보급하는 등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전자건강기록을 통하여 맞춤형 질병정보, 투약 정보, 의료기관 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기관 통합예약시스템 등 정보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전자처방시스템, 원격진료시스템, 건강상담시스템 등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보화 표준 개발 및 보급, 아키텍쳐 설계,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사업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제 기준의 생명윤리․안전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생명윤리․안전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연구 활동 촉진을 위한 기관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중심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지원하겠습니다.
- 복제배아 수립 연구, 줄기세포 분화연구 등 윤리적 규제이행을 전제로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 의료산업과 생물산업 육성 위해 Biobank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가 전략산업으로 한방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약재 보관․검사․가공 및 유통 지원 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약재 주생산지 5개소에「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약의 보험급여를 대폭 확대하며, 한방산업 정책, 연구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만성․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한약의 휴대성, 저장성, 안전성 증대를 위한 산제형․추출기술 등 한의약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연구를 통한 한의약의 과학화로 세계진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국 보건소의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예방보건사업을 확대고, 한방공중보건의사의 예방보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방치료기술, 개발, 한약 과학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핵심정책 (0) | 200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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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주요정책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장애인정책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안전정책 (0) | 200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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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총선 - 보건복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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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정책 |
2008.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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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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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전문위원 |
장애인소득보장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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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도입 |
1. 현황
○ 현재 소득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은 연금에서 제외되어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로 존재함.
○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할 때,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가입자(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로서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의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경제부담 경감정책은 제한된 예산에 맞춰서 일부대상에 한정하여 일정 액수만 지원되고 있어 장애인을 시혜적 존재로 전락시킴.
○ 장애인은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보전해 줄 보편적인 수당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60%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장애인 역시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금적 성격이 필요함. 따라서 수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실화한 형태의 연금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2. 정책과제
○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제정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기여장애인연금을 실시함.
- 장애인의 소득보전과 추가비용 항목으로 구성하되, 장애유형별 추가비용 편차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연금을 차등지급함.
장애인소득보장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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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 |
1. 현황
○ 2005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현재 무직이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45.0%), ‘나이가 많아서’(24.7%)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2.5%),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10.5%)
○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주요 경제활동 저해 장애유형별:
간장애(85.5%), 정신장애(77.1%), 간질장애(6.5%), 안면장애(21.7%)
○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체장애인 중 10.4%에 달하고 있음.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보직종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7.8%에 머물러 있음(2005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 중 12.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체 장애인근로자에서의 비중은 1.9%에 머물러 있음,
○ 또한 2000년 이후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내부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은 미미함
2. 정책과제
○시각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안마업을 지속적으로 유보직종으로 유지, 활성화방안을 수립 및 시행
○시각장애인 직업능력평가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체설립 및 지원
○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다양화된 직업재활 프로그램 제공 및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 내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직업훈련 제공 및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 고용과 기초생활보장의 연계를 이루는 고용정책 개발
○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단체, 병원 등)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신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 시행
장애인소득보장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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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규정 삭제 |
1. 현황
○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규정(최저임금법 제7조 및 시행령 6조)
○ △사업주들의 악용 가능성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의 적합성 시비 △임금조건 협약에서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불합리한 인식 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정근수당, 근속수당, 숙직수당, 상여금 및 연장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이외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복리후생에 관한 임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는 현실임. 최저임금법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제한한 것이지, 수당과 가산임금에 대한 제한이 아니어서 제도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장애인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최저임금제도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 사업주를 위한 각종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이 22만원에 불과, 해당 근로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은 5일, 하루에 8시간을 근무, 하루 9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16%에 달하고 있는 등 극도로 열악한 근로조건 (2007 노동부 감사자료)
2. 정책과제
○ 최저임금법에 의한 근로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 규정 삭제로 ‘장애인 고용 기피’의 부작용 우려, 대안으로 최저임금과 실질임금 간 차이를 장애인근로 수당으로 보전하는 방식 검토 추진
○ 중증장애인에 대한 비인권적 고용 행태 개선
장애인의료지원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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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의료보장성 강화 |
1. 현황
○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 요구 사항(장애인실태조사2005)
:의료보장(19.0%)이 소득보장다음 , 2순위로 요구하는 사항에서는 의료보장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재가장애인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지출(155,400원) 비용 중 의료비 90,200원 지출
○ 의료 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5%로 줄고 1차 의료기관까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비급여 항목 등 높은 자기부담금 수준이 문제.
-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변동 거의 없음(2005년 예산: 8,629백만 원, 2007년 예산: 8,987백만 원)
○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학적 처치 및 수술, 보장구, 재활치료, 정기진료 등은 건강보험상 급여서비스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심리치료 및 일부 보장구, 재활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급여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
○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지원
- 외래 이용 시 요양급여의 20%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107개 질환)
-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50%, 지방비50%로 매년 의료비지원을 확대하고 있음(03년 526억, 04년 571억, 07년 782억 원)
-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라 할 수 없음.
2. 정책과제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확대 및 급여기준 조정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본인부담을 낮추는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보험적용확대와 지나치게 협소한 급여기준의 확대
○ 장애인본인부담금 경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 및 높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요양 및 간병, 이동 및 교통지원, 의료비용 보존 방안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해 건강 고위험군 중증장애인을 위한 건강 유지 및 증진방안 마련
○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질환이 장애를 동반하는 특성상 법정 등록 장애 범주로 확대
장애인의료지원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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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
1. 현황
○ 장애인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희망 중 재활 병․의원에 대한 이용희망(40.2%)이 가장 높음
○ 종합전문요양기관42개소 중 재활의학과 설치기관은 42개소, 종합병원 241개소 중 102개, 병원783개 중 70개소, 의원 22,760개 중 208개소, 보건소 228개 중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거점 보건소 16개소, 재활 병․의원17개에 재활의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2003년 보건복지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장애인의 요양급여 이용실태 분석 및 의료보장 강화방안 연구, 2005)에 의하면
- 장애인이 적절하게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의학적 처치 및 수술, 보장구, 재활치료, 정기진료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적절성은 21.15%에 불과했음
- 각 항목별로도 1/3정도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그 중 재활치료는 가장 적정한 치료비율이 낮아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병원의 병상 일부 재활병상 전환 유도, 지방공사의료원에 재활의학과 설치 권장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천 방안과 지원책 부재로 성과가 현재 거의 없음.
- 2005년 5월 현재 지방공사의료원 전체34개 중 10곳만이 재활의학과 개설
○ 권역별 재활병원의 추진을 위해 6개 권역별(경기, 강원, 제주, 충청, 호남, 영남)로 재활병원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04~‘09년까지 총사업비 1,977억 원으로 2007년 현재 경기(인천), 강원, 제주 추진 중
- 국립재활병원 병상 확충(200병상→300병상) 중이며, 안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 확대 추진 중
- 권역별로 추진될 경우 장애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거리등 접근권의 어려움으로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정책과제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진료를 의무화하고, 공공의료체계에서 보건소를 장애인1차 진료기관으로, 거점병원이나 지방공사 의료원을 2차 기관, 국립재활병원과 같은 재활병원이 3차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보건소는 기초단체별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진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여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전초기지로 활용
○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 확대
- 현재 진행 중인 6개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립을 전국광역시 및 광역단체에 설립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 검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해야 함
○ 현행 노인수발보험 대상에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수발보험을 추진해야 함
장애인의료지원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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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정책강화 |
1. 현황
○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
-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에 내실화를 기해야 함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무료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기관과 보건소간의 연계망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 누락하는 등 문제 발생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를 통해 미숙아 등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해야함.(특히 저소득 가정의 지원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추적관리)
○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 장애원인의 89.4%는 후천적 장애로 이중 50.4%는 질병에 의한 장애인인데 특히 1/4이 뇌졸중으로 인해 장애가 나타남.
- 후천적 장애원인 중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도 장애의 주요한 원인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교통안전대책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자료 전무함. 2005년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한 ‘사고에 의한 후천적 장애예방체계구축’연구과제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사업’ 예산지원이 거의 유일한 내용임
○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0년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중 장애예방으로 절감 가능한 부분을 산출. 그 보고서에 따르면,
- 장애예방으로 총 장애 관련비용을 최대23.4%(1조4천448억 원)까지 절감 할 수 있음
- 특히 사고로 인한 장애가 이중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볼 때, 사고예방이 장애예방 및 장애관련 비용 절감의 중요한 부분임이 밝혀짐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함
2. 정책과제
○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
- 고위험군 임산부 산전 진단 및 유전상담 강화
- 고빈도 선천성 장애발생 질환 검사 확대: 유전질환, 선천성대사이상, 청각장애 등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속적 확대
○ 발달장애(자폐아동)의 조기진단, 조기치료, 재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 자폐 아동의 취학전 조기진단 프로그램 도입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 체계 구축
- 약물치료에 한정되어 있는 자폐아동의 치료급여 단계적 확대
- 공공 어린이병원과 공공정신병원에 소아정신병동을 신설하여 자폐아동의 입원치료 기회 대폭 확대
- 치료․재활․교육․가족치료 기능을 담당하는 낮병원 또는 재활센터를 설립하여 자폐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부담을 줄임
- 자폐아동 수요에 적절한 지역별 재활치료센터 신설을 추진하여 농어촌 등 취약 지역에서도 재활이 가능하도록 함
○ 생애주기별 질병관리체계 구축
-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필요
- 유병률이 높고 장애예방 효과가 큰 ‘중점관리 질환’ 선정 집중적인 관리
○ 사고예방체계 구축
- 정부부처 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통합, 연계체계 확립 필요
- ‘장애예방 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 및 전국 확대 필요
- 장애예방 정보센터 설립필요: 기초통계, 교육자료, 정책자료 등
○ 보건 및 안전교육 의무화
- 보건교과목 정규과정 편입,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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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활동보조제도 개선 |
1. 현황
○ 까다로운 조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서비스 시간 배정으로 신청률 저조
○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사회활동지원(38%)보다 일상생활(62%)에 치중한 지원 받고 있음(서울시 만족도 조사).
○ 최대 월 80시간까지 서비스, 이는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일부 장애인들에게만 해당(양천구의 경우 최대 월 80시간 충족하는 장애인 전무)
○ 20가지 항목별로 점수(575점 만점)를 매겨 서비스 시간 배정, 이 기준대로라면 아무리 심한 1급 중증장애를 가진 환자라도 80시간을 충족시킬 수 없음.
○ 실제로 월 최대 720시간(가사·간병서비스 기준) 이상을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아야 하는 1급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80시간(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기준) 턱 없이 부족한 시간임.
○ 2중 수혜 금지로 인해 가사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신청을 기피, 활동보조인들이 낮은 시급(시간당 7천원)과 4대 보험 가입 불가로 참여 꺼리는 것도 원인임.
○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자신들에게 배정되는 서비스시간이 턱 없이 부족해 가사·간병서비스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 사이에서 혼란
○ 차상위계층 200% 안에 들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금은 근본적으로 그 이용권 막는 것임.
○ 최근 전국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시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 각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거나 고위급 공무원들이 자부담을 대신 내주는 방식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운영비,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는 서비스제공 기관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초기 운영비만 지원했을 뿐, 여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해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통한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함.
○ 현행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은 판정위원회에서 지원시간 판정 후 판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을 지원받게 되어있는데, 지금의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위원회는 전문가적인 배타적인 위원회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립생활의 이념을 가진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2. 정책과제
○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최대 월 720시간까지 보장
○ 타 서비스와 2중 수급 보장
○ 본인부담금 폐지
○ 활동보조서비스판정위원회에 이용당사자대표의 참여보장
○ 활동보조서비스 예산확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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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확대 |
1. 현황
○ 협소한 지원범위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의 보조기구 활용 수준 저조
- 선진국에서 일상화된 보조기구에 대한 국내 장애인의 품목 인식율 29% 수준에 불과. 보조기구가 필요하지만 사용 못하는 장애인 96%가 정보부족과 경제적 부담 요인
- 보조기구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외 3개 부처의 7개 제도가 운영, 05년 기준 총 518억원의 예산 지출
- 선진국의 경우 미국 9조8천억, 덴마크 7천2백억 등으로 1인당 국민 소득 및 인구 규모에 대비해 무려 14배에서 48배까지 현격한 지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
- 지원 품목의 분류에 있어서도 국내에서는 314종의 품목고시로 국한되어 있으나 미국 메디케어의 경우, 보조기구와 부품, 서비스, 수리 등으로 세분화된 2,421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고,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는 36,000여 종의 상용화된 보조기구가 공적지원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의 욕구에 기반한 포괄적 보조기구 지원
○ 보조기구 관련 정책 및 전달기구에 대한 통합적 정책 부재
- 국내 보조기구 관련 주요 정책은 4개부처, 14개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각 부처간 심지어 부처내의 제도에서도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포괄 범위는 낮으면서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보조기구와 관련된 직접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조기구와 관련된 욕구가 발생해도 어디에 접촉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으며, 전담 기구 부재로 인해 불필요한 보조기구 지원, 부정 수급 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소 발생
○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한 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
- 정부 지원제도 부족으로 인해 보조기구 소비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국내 업체들의 기술개발 부진, 사업 투자 미흡 등으로 향후 주요 소비 산업으로 전망되는 보조기구 시장을 해외 업체에 선점당하고 있는 실정
○ 비효율적 기술개발 지원으로 인한 산업시장 활성화 저해
- 업체중심의 지원,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한 연구자 중심의 단편적 기술 개발 지원으로 인해 연구 개발비 지원의 성과가 보조기구의 상용화로 연결되는 실적이 전무한 비효율성 발생
- 선진국의 경우 업체에 대한 인위적인 산업육성 정책이 아니라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구입, 활용 지원 제도를 통해 자연스러운 소비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 장애인과 관련 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 정책과제
○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 소비자의 욕구와 환경,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구 선택 평가, 사용자 훈련,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광역-지역사회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의 설립 및 운영
○ 보조기구 지원제도 적용 범위 확대
- 보조기구 고시 품목의 확대 및 수요자 욕구 중심의 보조기구 ‘등록·인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포괄적 지원제도 수립
- 기존 저가품, 소품종 지원 제도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고가품, 다품종’ 지원 제도를 도입
- 기존 소득 수준에 입각해서 지원 자격을 부여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의 형태로 보조기구가 보편적 지원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제도 강화
- 장애인의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의 기술에 대한 개발 지원과 소비시장 활성화 제도를 통해 관련 산업의 육성 실시
-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의 체계화를 통한 전문 서비스 및 기술 품질 향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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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 |
1. 현황
○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황
-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715개소로 장애인생활시설 288개소(20,598명 입소), 장애인단기보호시설 69개소(2,070명 입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58개소(1,432명 입소)이며, 입소인은 총 24,100명으로 2006년 추정장애인구 2,325천명의 1.03%에 해당
- 생활시설 입소정원 규모는 20~300명까지 분포(평균 74명). 10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29.9%(86개소)(‘2006년도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운영현황 집계 결과’)이고, 지역사회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정원(1,432인)이 생활시설 정원(22,867인)의 7%에 그침
○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의 문제점
-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분류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구분됨으로써 정부보조금지급방식이나 인력기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정책적 통합성 결여
-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훈련, 교육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시설 내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입소 장애인의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불필요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분리 초래
-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원이 시설 입소인 수에 비례한 인원비례방식으로 지급됨으로써 입소인이 많을수록 운영상 유리한 상황임과 동시에 기능보강사업비의 지원방식 또한 동일법인, 동일 부지 내에 개별시설로 중복 지원됨으로써 기존시설의 대규모화 초래
- 생활자 1인당 거실의 면적이 6세 미만 2.0㎡이상, 6세 이상 3.3㎡으로 규정하고, 1실의 정원을 6세 미만 10인 이하, 6세 이상 8인 이하로 규정하는 등 정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설치 기준 지침 자체가 시설의 주거환경을 집단수용 환경을 유도하는 결과 초래(‘200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07)
- 거주시설 서비스 이용방식은 이용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은 시설의 빈자리에 일방적으로 이용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처리(조치제도 방식). 장애문제의 소재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장애인복지법 제2조), 생존권․자유권․사회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시설관리 운영규정 등 입소자의 권리보장 관점이 결여된 장애인복지법
2. 정책과제
○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로 전환
- 거주시설의 정의를 ‘거주목적’ 또는 ‘거주 및 요양목적’ 중심으로 재 정의하고, 장애인을 입소하게 하여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
- 장애인이 거주하는 ‘거주홈(가칭)’과 이의 운영을 지원하는 ‘거주홈지원센터(가칭)’로 구분
․‘거주홈’은 거주지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역할
․‘거주홈지원센터’는 개개의 거주홈을 총괄하는 관리·지원센터로서의 기능 및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내 의료, 교육, 취업, 문화․여가활동이 가능도록 연계하는 역할 담당
․모든 ‘거주홈’의 정원은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서비스의 목록, 시설 내에서의 생활방식, 개별적 지원의 기준과 체계, 서비스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리, 직원의 요건, 시설 관리 운영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통용 가능한 거주시설 서비스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 마련
- 입소 여부의 적합성을 이용자와 시설이 판단하는 시험거주 과정, 거주를 확정하고 필요한 거주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구체적인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서비스를 실행하는 과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나 퇴소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 검토 과정 등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과정에 대한 표준체계 제시
- 시설 서비스 기준의 부합 여부에 따라 등록 또는 취소하는 서비스 질 보장 체계 도입, 정기적이며 상시적인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격을 재심사 하는 기능 수행
○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계약방식 도입
- 서비스 신청자의 욕구와 문제를 사정하여, 서비스 제공원칙에 따라 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대해 서비스 공급자와 신청자가 서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도입
- 거주시설의 규모 및 목적에 따른 서비스 표준화를 바탕으로 서비스 표준비용(수가 환산) 산정. 표준비용에 기초한 이용자 개별 비용을 산출하여 예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시설 내 예산집행방식의 규제 완화를 위해 항목별 예산액을 지정하지 않는 총액운영비제 도입
- 소득수준별로 차등의 이용자 부담방식의 도입하여 소득수준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필요와 욕구가 있는 모든 장애인에 대응. 전국적인 서비스의 표준 설정, 표준서비스에 대한 비용 산정, 산정된 비용에 대한 이용자 자기부담 금액 결정 방안 마련
- 정부 관계자, 이용자 또는 가족, 대변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가동하여 거주시설에서 보장되어야 할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 담은 지침 제정.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해 시설 내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
-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이용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 공식화. 이의제기의 공식적 체계는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구성·운영
장애인교육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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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환경 개선 |
1. 현황
○ 시설 노후: 그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낙후된 특수학교의 시설을 보완해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국․공립과 사립 간 시설차이가 아직까지 현격하고, 개교한 지 오래된 특수학교의 경우 아직도 냉·난방, 체육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이 노후하거나 부족한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함.
○ 중앙정부 관리체계 약화: 현재 예산총액배분제의 시행으로 각 정부 및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및 자원을 우선 배치하지 않는 곳이 많아 특수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도간 지역차가 발생함.
○ 현재 특수교육예산은 1,145,295,143천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약 940여억 원 증가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시․도간에 특수교육 관련 예산편성 차등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인천 4.4%, 충북 3.6%, 서울 3.4%로 높은 편성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 2.7%, 전남 2.8%로 낮은 편성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 특수교육 예산비율 많은 차이 보임
○ 특수교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체제구축 미흡: 국·공·사립 간 특수학교·학급의 교사 이동제한을 철폐해 전국적으로 고루 교사가 배치되어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함.
○ 특수교사의 과원·결원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장애학생임. 현재 사립의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의 과원(배정인원 초과)이 발생할 경우 국·공립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편입할 방안이 없어 특수교육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특수학급도 학급 정원이 모자라 특수학급이 폐지되는 경우 일반학급에 배치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원인 교원을 결원이 발생한 특수학교․학급에 배치해 특수교사가 순환근무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청각장애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특수교원양성대학에 수화를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1994년 이래 지속되어 왔던 ‘치료교육’이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2008년 5월부터 폐지함에 따라 의료 이외의 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우려됨. 치료교육 폐지의 배경에는 장애인계의 의료적 치료 서비스의 요구가 깔려 있으나, 특수교육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동 발달에 필요한 운동, 언어, 인지, 정서적 측면의 교육적 치료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음
2. 정책과제
○ 특수교육시설 노후화 개선: 운동장 잔디, 운동장·강당 유도로의 바닥탄성 및 빗물받이설치 공사, 수영장·실내체육관 공사 등 체육시설 및 냉난방 등 노후시설 보수 및 증․신설
○ 시·도간 격차해소를 위한 특수교육예산의 중앙정부차원의 관리체제 구축
○ 특수교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특수교사순환근무제 제정
○ 특수교사 양성대학에 수화를 전공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수화과목신설
○ ‘치료교육’ 대체 강화 조치: 특수교육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완, 발당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료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교육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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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체제에 맞는 특수교육교사 양성제도 개혁 |
1. 현황
○ 특수교육 관련교사는 42개 대학의 77개 학부과정, 3개 대학의 18개 특수교육대학원 과정, 41개 대학의 50개 교육대학원 과정 등 총 145개 과정에서 연 2,014명이 배출(교육대학원 과정의 인원은 파악되지 않음)
○ 현행 교사양성제도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양성이원화 체계로, 학교현장에서 교사 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실제적인 통합교육 실현되지 못함
2. 정책과제
○ 통합교육 체제 실현을 위한 교사양성 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 설립 및 활동
○ 시범 양성대학 지정 운영
○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장애인교육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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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1. 현황
○ 2007년 현재 특수학급 없는 일반학교(3,621개)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7,637명(전체의 11.6%)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8,000개 학교 이상) 파악해 교사배치 필요
○ 전국의 5,753개 특수학급 중 장애영역별 특수학급: 여의도중학교와 여의도고등학교에 각각 3개씩 설치된 약시학급 6개가 전부.
나머지 5,747개 학급: 발달장애학생들로만 구성, 시각 또는 청각장애학생들 통합교육 이루어지지 않음.
○ 시각․청각장애인 교육지원의 전문성 신장과 특수학급의 다양화를 통해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 있음
○ 지역별 안배를 통한 시각장애인 특수학급과 청각장애 특수학급을 시범운영 필요함
2. 정책과제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특수교육 지원교사 의무배치
○ 장애별 특수학급 시범 설치 운영
- 특별시 및 광역시 별 시각․청각장애 특수학급 설치 시범학교 운영
(각 8개 운영)
여성장애인지원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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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도 마련 |
1. 현황
○ 장애인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에게 임신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육아부담’(31.1%)이 가장 높았고,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까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정상 분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주위의 반대‘(33.3%)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또 여성장애인의 82.4%는 임신을 희망하고 있으며,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의 61.6%는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고, 아이를 기를 때도 마땅한 사회적 지원이 없어 여성장애인이 혼자 맡아 기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남
○ 현행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우미 파견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 복지관 및 장애인단체 등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지원하는 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주최와 규모, 예산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지역적 편차가 심함
- 전국 대부분의 사업이 1년 단위 프로젝트 형식을 띠고 있어 사업이 종료하는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최소한의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함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중증장애인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시간제약 있음
- 전국 대부분의 도우미사업이 예산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장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2. 정책과제
○ 전국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올바른 수요조사의 실시
○ 여성주의 관점의 임신․출산․육아 도우미 제도의 활성화
○ 여성장애인에게 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도우미 교육 실시
○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여성장애인지원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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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검진 제도화, 장애로 인한 고비용검사비 국가지원 검토 |
1. 현황
○ 장애유형별 건강상태- ‘건강이 나쁜 편이다-매우 나쁘다’는 경우, 지적장애, 발달장애, 안 면장애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55% 넘음(2005. 보사연)
○ 건강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전체 장애인의 69.6%가 불만족
○ 여성장애인의 ‘건강상태, 나쁜 편‘ 45.1%, ‘건강이 매우 나쁜 편’ 21.9%, 건강 상태가 나쁘 다고 인식하는 경우, 전체의 약 67%로 조사됨. 여성장애인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가 비교 적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전체의 70%에 가까움(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 여성장애인이 정기검진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
○ 주택내부시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건축되어 있어,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사 노동 시 어려움을 겪음
2. 정책과제
○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의료정책 추진 및 방문보건, 사례관리 내실화하여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내실화
여성장애인지원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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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종합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설치 및 중장기적인 보호시설 확충 |
1. 현황
○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조사(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6)에 따르면
- 68.6%의 여성장애인이 한번 이상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을 최초로 당한 시기는 10대 때부터며, 또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폭력에 더욱 크게 노출
-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또 가정폭력특별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등의 특수성 발견
○ 장애인 전문 성폭력 상담소와 전문 보호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의 경우 안전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수적임
- 가정폭력으로부터 적절한 상담과 상담소에서 상담되고 의뢰된 피해자들이 입소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최소한 전국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우선 추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더욱 확대 추가 설치되어야 함
○ 기존의 여성장애인 상담소의 지원체계와 구조만으로는 다양한 폭력유형별 피해자와 장애인 가족지원이 미흡 함. 여성장애인 관련 가정폭력법률과 사회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문제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실태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음
○ 여성장애인의 부모․형제 등 가족지원체계의 미비, 장기적인 자립생활 및 사회복귀 준비,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 위한 적극적인 정책마련 요구됨. 이를 위하여 여성장애인 문제는 더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성장애인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특화된 지원체계가 필요
2. 정책과제
○ 종합상담소설치(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및 중장기 보호시설 확충
○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실태조사 실시
○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 제․개정과 제도마련
- 성폭력특별법 개정(여성장애인 관련 독소조항 개정)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신설)
여성장애인지원정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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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고용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1. 현황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 2002)에서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에 따르면,
- 남성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86.8만원이며, 여성장애인은 월평균소득이 45.8만원에 그쳐 남성 장애인의 52.8% 수준.(장애인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114.9만원)
- 월 평균소득을 생애주기별로 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청년기에는 59.1만원의 수입이지만, 장년기에는 45.4만원, 노년기는 25.9만원
- 이러한 통계자료를 볼 때 여성장애인이 발달단계상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될 시기인 중․장년기 이후 더욱 빈곤화되는 경향
○ 장애인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20.22%로 비장애남성의 고용률(71.6%)에 비해 훨씬 낮음. 비장애여성(48.4%), 남성장애인(43.5%)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
○ 여성장애인은 성차별적인 요소와 장애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임금수준
○ 현행 장애인고용 관련 법률에 명시된 여성장애인 조항들은 대부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2. 정책과제
○ 여성장애인 의무고용율 확대․강화
- 장애인의무고용 2% 중 일정 비율을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여성장애인 고용을 위한 제도 검토
○ 여성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및 창업 지원 등 소득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 장애유형별 맞춤식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적장애인지원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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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 현황
○ 지적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지적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등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
○ UN의 지적장애인 권리선언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등에관한교육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수많은 법률이 존재하고 있음. 하지만 또 다른 소외계층인 지적 및 발달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권은 보호되고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사건이 터지면 여론은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방임의 책임을 묻는 정도의 상황임.
○ 지적능력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법률의 필요성을 인식한 외국에서는 지적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 마련하고 있음.
- 일본은 이미 1960년에 ‘지적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고, 미국은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장전’을 갖고 있음
2. 정책과제
○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이 법은 지적장애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이나 보호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장애인 등의 잠재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보장을 목적
지적장애인지원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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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 |
1. 현황
○ 매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수: 2001년 대비 31.2% 증가하여 연평균 7.8%씩 증가. 반면 2004년 의료급여대상자 수 10.1% 증가하여 연평균 2.5%씩 증가, 의료급여 정신질환 환자 수의 증가폭이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폭보다 3배 이상 높음
○ 노인, 장애인 등 복지 대상별 생활시설 1인당 국고보조금현황: 정신요양시설은 1인당 250만원으로 다른 대상에 비하여 많게는 1/2, 1/3 수준. 이러한 적은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1인당 시설종사자 대 생활자수는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
○ 자의적인 입원이 아닌 타의로 입원한 경우, 6개월 이상 입원하는 정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과 계속입원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 결정률 2%로 매우 저조함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건수 2002년 1건에서 2005년 104건으로 대폭 증가
2. 정책과제
○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 철폐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 강제입원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그 입‧퇴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정신보건법의 제24조, 제25조, 제26조 개정)
-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한 조기발견체계와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이 있는 위급한 정신질환자의 응급이송이 가능한 응급입원지원체계 구축
- 정신질환자 행려환자가 퇴원할 경우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대상자가 되는 2~4주 동안 1달간 의료급여 혜택을 주어 무연고환자의 치료 중단을 방지
-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재발에 의한 재입원을 줄이며,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탈 원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의료급여대상자의 4%에 불과한 7만여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의료급여 전체 재원의 17%, 입원진료비의 30%를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 발생.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탈 시설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대안 모색
지적장애인지원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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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도입 |
1. 현황
○ 현행 민법의 경우, 판단능력이 미흡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두고 있음
○“금치산”, “한정치산”이라는 명칭은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이 강해 언어 상 뉘앙스가 주는 스티그마가 큼
○ 금치산 선고 제도는 피후견인의 능력을 정지시켜 버림. 이는 헌법의 기본적 인권 이념에도 반하는 과도한 개입, 과도한 능력 박탈임
○ 선고를 받으면 법상의 결격사유라는 규정에 의거 참정권도 박탈되고 면허도 받을 수 없고 국가공무원도 될 수 없음. 금치산 선고는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본인의 보호라기보다는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비판이 높음
○ 이에 따라 서구 주요나라들은 기존 후견제도의 인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후견제도 도입, 일본도 2000년 4월 성년후견제 도입 시행
2. 정책과제
○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 도입”해야 함.
장애인삶의질향상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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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
1. 현황
○ 전국의 19만호의 영구임대주택 중 장애인세대주가 장애인자격 입주한 경우 :
60호미만
○ 영구임대주택이 더 이상 신규 공급되지 않고 입주대기자가 6만호가 넘는 상황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공급호수의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등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임대료와 월세 부담 때문에 극소수에 불과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재가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114.9만원으로 최저생계비 120.5만원(4인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14평)의 임대보증금은 2700만원, 월임대료는 22만원 수준임
2. 정책과제
○ 장애인 입주 가능 주택재고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아파트 건설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주택 10% 의무 건설과 우선배정 정책 시행
장애인삶의질향상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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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친화적 주택 건축 및 개조 지원 |
1. 현황
○ 장애인들이 주택개조 희망 공간 우선순위: 욕실(화장실), 부엌, 베란다, 침실, 출입구 순
○ 주택 내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욕실: 욕실문의 통과 유효 폭 미확보, 욕실 내부 공간 미확보, 욕실 내 손잡이 또는 욕조 설치 필요, 앉아서 이동 시 단차해소 필요
- 부엌: 장애 친화적 싱크대의 설치 필요함.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와 낙후된 싱크대가 무너져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와 싱크대가 너무 높아서 사용하기 어려움
- 베란다: 베란다는 실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의 접근성이 거의 없음. 베란다에서의 물 사용으로 인해 타일바닥에 실내와의 단차가 최소 5~7cm 이상임.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접근이 불편한 공간임으로 거실과 단차가 없도록 하고 난방이 가능하도록 구조변경
- 현관(출입구): 아파트 현관의 단차로 인해 접근의 어려움. 또한 휠체어를 현관에 보관함으로써 비장애인 가족구성원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신발과 휠체어를 모두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주로 아래에 놓여있는 신발장을 위로 올리고 하부를 비워서 휠체어를 수납함으로써 문제해결이 가능함
- 기타: 위에 언급된 항목들 외에 ‘수납공간의 확보’, ‘통로에 이동을 위한 손잡이 설치’, ‘식사 공간 확보’등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함
○ 현재 장애 친화적 주택개조사업은 정부나 일부 사회복지재단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
2. 정책과제
○ 정부의 체계적 지원
- 우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 도배, 장판과 같은 기본적인 주거환경개선에도 물론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전문가 육성
- 대부분의 시공업체는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없으며,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음
○ 다양한 사례의 발굴 및 연구
- 다양한 주택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간단한 상세표준도 수준의 자료가 아닌 다양한 모델, 사례에 대한 분석과 개발이 필요함
장애인삶의질향상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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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스템 개선 및 교통수단 확충 |
1. 현황
○저상버스도입 현황은 ’04년부터 저상버스를 설치중이나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지역 간 도입대수의 편차가 큼.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저상버스는 총 586대(전국시내버스의 1.98%) 에 불과한 실정임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현황을 보면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설비와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은 155대 운행 중임(2006년 4월).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으로 인구 규모별 특별교통수단의 확보대수를 정해놓았으나, 각 자치단체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장애인 이동에 도움을 주는 이동지원센터(콜택시 등)은 중앙정부의 법적 강제력이나 재정지원이 없이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정도의 광역시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역 편차가 심함
2. 정책과제
○ 이용객이 많은 버스 이동편의시설 우선제고
- 대중교통수단 중 이용수요가 높고 만족도가 낮아 시급성이 높은 버스, 버스정류장 정비 사업을 우선 시행
- 버스는 자동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등 안내편의시설 개선
- 버스정류장 장애인을 위한 버스정보안내판 설치 확대
- 버스정류장 턱 및 주변도로 폭 확보
○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 확대
-각 지자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저상버스 도입계획 명시화
-저상버스 도입 시 국고보조금 재정지원 확대: 2013년까지 전국시내버스(약29,000대)의 50%까지 저상버스로 교체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정류장구조, 쉘터, 턱 낮추기, 보도 폭 표준점자블럭, 정보안내판 설치 등에 관한 표준모델개발
○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버스정류장환경 개선
-승하차지점의 개선(정차위치, 정류장 구간 내 장애물 이설 철거, 정류장 부근의 보도 턱 조정, 연석 일부철거, 정차위치 도색)
장애인삶의질향상정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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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
1. 현황
○ 정보화 시대에 주요 정보습득 경로인 인터넷 활용에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41.0%임. 이는 전체 국민의 이용률이 72.8%인 것에 비해 31.8%의 격차가 존재(정보문화진흥원, 2005)
○ 장애인실태조사(2005)에 의하면 장애인이 컴퓨터(PC) 및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이 없어서’가 54.6%,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24.7%로 나타남. 이는 정보통신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정보화 기기 보급 사업 등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심리적, 기술적 불편이 적지 않음을 보여줌
○ 또한 정보습득의 주요 통로가 되는 방송접근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인의 해설방송 비율은 KBS, MBC, SBS 평균 3.7%에 불과함. 또한 해설방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드라마가 대부분이고, 스포츠‧레져는 0%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도 지상파 3사 수화방송 평균비율이 3.7%에 불과
○ 유선방송의 경우 복지TV가 유일하고, 라디오의 경우 장애인 대상 라디오 채널은 AM KBS 제3라디오가 유일함. KBS제3라디오는 전국 1370여개의 기지국 중 단 6개 기지국만을 통해 송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신기 보급률이 2006년까지 2만 5천대 이상 되었음. 그러나 이는 청각장애인 1가구 1대, 경우에 따라 기숙시설 등에 보급하는 것에 불과
○ 또한 자막방송의 경우는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자막방송이 실시되어 지역, 위성,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방송시청이 불가능함
○ 미국의 경우 1998년 이후부터 제작되는 프로그램에 일정부문 의무적으로 자막방송을 하도록 하여 2000년에 450시간, 2002년 900시간, 2004년 1350시간을 자막방송을 하다 2006년부터는 100%자막방송을 하도록 법률 제정
○ 일본의 경우 2002년 지상파 민간방송 사업자의 약 90%가 자막방송에 참여하고 있음. 일본 총무성의 발표를 보면 2007년 목표였던 자막방송 100%실현을 2006년으로 앞당겼음
2. 정책과제
○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환경 확대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의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에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에 세금을 장려하는 등 장애인 보급률 확대
○ 정보활용 기반 확대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을 위해 장애인에 맞는 기술 개발과 보급이 필요
-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컨텐츠 개발 등으로 장애인의 정보화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자막방송수신기 및 내장형TV 보급 확대
-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신 장치 내장형 TV는 고가의 디지털TV만 한정 생산되어 장애인들이 저가의 아날로그 자막수신 장치 내장형 TV를 구입할 수 없음. 미국처럼 13인치 이상의 모든 TV수상기에 자막수신 장치를 내장해야 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는 2003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에 비해 약 1.4%정도만 제공되었음. 이에 DVS 보급을 늘려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을 보장하여야 함
○ 장애인 방송접근서비스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뉴스, 선거관련 방송, 국가재난과 같은 긴급방송은 가장 우선적으로 100% 자막방송 해야 함
- 주시청시간대와 어린이 시청시간대는 100% 자막 방송해야 함
- 지상파방송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케이블TV, 위성방송에서 확대 적용해야 함
장애인삶의질향상정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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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기본법 제정 |
1. 현황
○ 수화를 법정 언어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베네수엘라, 우간다, 슬로바키아, 태국, 포르투갈 등 임
○ 장애인 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 우리나라 장애인들 가운데 청각이나 언어에 심한 장애가 있어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 들은 모두 22,261명임(청각장애인 11,368명, 언어장애인 10,993명)
- 이 가운데, 수화 사용율은 청각장애인 4%, 언어장애인 4.7%임. 전체 청각장애인들 가운데 중증이 70%가 넘고, 전체 언어장애인들 가운데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15.6%인 현실을 감안할 때, 농아인들의 수화 사용율은 매우 저조함
- 이는 우리나라의 수화 교육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임
○ 특수교육 실태 조사서(2006)에 따르면
- 전국적으로 농학교 18개가 있으며,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농인 학생은 2.806명(특수학교 1,526명, 일반학교 1,280명)임
- 하지만, 농학교 교사 가운데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약3.14%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농인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자신들의 언어인 수화를 사용할 수 없어 수업의 효율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농 정체성마저 혼란을 겪고 있음
○ 교사 가운데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약3%에 불과.
○ 수화 과목은 특수교육 교원 양성과정에서 필수 교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임. 졸업하더라도 현행 정책상 특수교사는 장애 전 영역을 통합하여 배출되기 때문에, 수화를 전혀 못하는 교사들도 농아학교에 부임할 수 있음. 게다가 뒤늦게 교육 현장에서 수화를 배우더라도 5년 마다 다른 장애 영역으로 순환배치가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
○ 지난 2000년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7년 동안 1단계 연구 사업을 마무리하였음. 하지만, 그 연구 결과는 각종 수화사전을 제작 혹은 번역하여 출간한 정도에 그침. 추진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소관이었던 점도 지적되어야 함. 2007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
2. 정책과제
○ 수어(수화)를 법정 언어로 인정하는 “수어기본법”을 제정
○ 농학교에서 수화와 구화 가운데 부모와 학생들이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정책’을 도입
○ ‘초중등교육법’ 내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치원 내지 초등학교부터 수화를 정규교과과목에 배치하고, 단기적으로 수화통역자격증이있는 특수교사를 농학교에 우선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농학교 교사의 수화 수업을 의무화
○ 미래 지향적 수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인적부장관 산하에 종합적인 수화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교육과 수화정책 로드맵’을 작성
장애인인권보장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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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시설 장애인 인권확보 |
1. 현황
○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 1일 제정, 국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기능. 초기에는 민간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 되어 왔으며, 현재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1996년 발생한 에바다농아원 사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증폭하면서 이루어진 결과. 이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권한의 강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권익옹호,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이 일정정도 이루어짐
○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운영권이 국가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대부분이 친족이나 지인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불법 사례가 발생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자생적 정화 기능이 부족한 상황.
○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유린 문제와 운영비리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대규모로 운영되는 시설의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되며 소규모시설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생활시설 중심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이나 확충은 매우 미미함
○ 장애인생활시설 288개소(20,598명 입소), 장애인단기보호시설 69개소(2,070명 입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58개소(1,432명 입소)로 30인 이하의 소규모시설은 전체 시설의 14.5%에 불과
○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 확충계획’을 추진하며 40인 이상 거주하는 시설을 ‘09년까지 매해 80개소씩 늘려가려고 함. 현장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생활시설에 40인을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해 정부가 나서서 시설의 대규모화를 촉진하고 있는 실정
2. 정책과제
○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보장
- 쉽게 침해당하기 쉬운 시설 이용자에 대한 권리를 법에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기본이념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을 통하여 탈시설을 유도.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함
- 현재 시설 입·퇴소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여, 시설 입소자는 평생 감금되다시피 시설에 거주하게 되거나 혹은 시설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소당하고 있음. 따라서 시설의 입․퇴소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제를 도입
○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 도입
-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대부분 친족과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시설 운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각종 인권침해는 물론 회계부정 등의 사건이 발생되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됨.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이사 정수 3분의 1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해, 시설 및 법인 운영의 공공성 강화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주요정책 (0) | 2008/03/31 |
|---|---|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장애인정책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안전정책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아동정책 (0) | 2008/03/31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1.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구축
1) 현황
□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0조원으로 추정됨.
교통사고 사망률: 남자 2위, 여자 1위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3위
- 산업재해 사망률: 1위
- 자살 사망률: 1위
- 환자안전 사고: 외상환자 예방가능한 사망률 39.6%(2004)
-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식중독 환자 1만건/년, 부작용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 철수 사례
□ 국가안전관리 관련 정책업무도 건교부, 소방방재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의 여러 정부부처에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어, 안전사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합적 관리 및 조정이 어려움.
- 각 부처별로 안전사고 발생 통계의 조사내용, 산출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합한 국가안전사고 규모 파악 자체가 불가능
□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0조원으로 추정
교통사고 사망률: 남자 2위, 여자 1위
2) 정책 과제
(1)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춤
(2) 국가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 정책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가안전사고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법 제정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위험 생산자별로 명확하게 책임 한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 책임’을 전환함.
(3) 위험관리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공단 등 위험지역의 유해물질 안전사고에 주민들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임
(4) 국가차원의 안전관리 프로젝트 추진
- 생활안전 프로젝트: 가정을 포함한 생활시설 개선
- 독극물 안전 프로젝트
학교 안전 프로젝트
- 일터안전 프로젝트
- 교통안전 프로젝트
3) 재정조달방안
- 안전사고 위험의 생산자별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비용 지출을 고려한 ‘안전관리기금’을 신설
- 추진 기한 : ‘08년 사업 준비, ‘09~’12년 시스템 구축
2.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화 및 재난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개선
1) 현황
(1) 90년대 들어서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OECD 권고안에 따라 아동안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성과는 미흡
(2) 참여정부는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을 대폭 떨어뜨리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루는 한편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여 재난․재해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
(3) 실태
□ 배경 : 매년 재난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이 손실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난(홍수, 폭우 등)이 발생할 경우 응급지원이 지연되고 있음.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단 시간 내에 의료진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속한 의료지원이 수행된 경우는 없었음.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6~12시간 이내에 응급의료팀(DMRT)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DMRT는 최대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약 48~72시간 이상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추후 의료지원팀이 현장에 도착하면 DMRT의 임무가 종료됨
□ 정의 : DMRT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최단시간 내에 현장으로 출동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팀을 의미
□ 구성 : DMRT는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인적 규모가 다르지만 대개는 5-20명으로 구성됨. 일본의 경우는 JDMAT(Japan Disaster Medical Assitant Team)이라고 하며, 1팀은 5-6명으로 구성됨.
□ 반응 : 재난이 발생하면 3-6시간 이내에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간 : 현장에 도착하면 추가 의료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독자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데, 대개는 48-72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함.
□ 재난응급의료팀의 부재 등 재난을 대응하는 응급의료시스템의 부재 상황을 극복하여 위기의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필요
2) 정책과제
□ 효율적인 재난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적인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 것임.
- 재난 응급의료의 운영 및 질 관리, 위험발생 원인의 예방 및 감축을 위해 ‘재난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운영
- 재난 응급의료인력 확대, 장비 현대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재난 응급의료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 국가적 재해․재난사고에 대한 군의 의료지원체제를 구축․강화
- 수해, 테러 및 대량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응급의료시스템 완비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조직․기능을 확대하고, 권역 및 지역별 응급의료센터 인력, 장비 확충으로 국가 재난 응급의료체계 강화
- 사고현장에서의 응급관리 및 이송, 응급실 체계와의 연결시스템을 확충하고, 적십자의 혈액관리체계와 유기적 연계 운영 내실화
□ 119와 1339 및 112 정보체계를 통합 운영으로 재난응급의료 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재난 대응시스템 개선
- 응급환자들이 수지접합․장기이식․화상․외상센터 등 전문진료기관에서 제시간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 응급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전문적인 진료를 적절한 시간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금 확대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장애인정책 (0) | 2008/03/31 |
|---|---|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안전정책 (0) | 200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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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노인정책 (0) | 2008/03/31 |
2008. 03. 17.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전문위원
학대받는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I. 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정책 추진
1. 현황
□ 아동학대 사례유형을 보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시에 일어나는 중복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학대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ㅅ미의 증가로 은폐되어 있던 아동 학대 사례들의 발견율도 높아지는 추세임
단위: 건
|
연도 |
계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
유기 |
중복학대 |
|
2004 |
3,891 |
364 |
350 |
177 |
1,367 |
125 |
1,508 |
|
2005 |
4,633 |
423 |
512 |
206 |
1,635 |
147 |
1,710 |
|
2006 |
5,202 |
439 |
604 |
249 |
2,035 |
76 |
1,799.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을 보면, 피해아동의 남녀 비율은 남아와 여아가 각각 비슷한 비율, 연령에 따른 학대비율은 초등학교 시기인 만 6~11세 사이의 아동이 가장 많이 학대를 받음
단위: 건
|
연도 |
성 별 |
연 령(만) | |||||||||||
|
계 |
남 |
여 |
파악 안됨 |
0세 |
1~ 2세 |
3~ 5세 |
6~ 8세 |
9~ 11세 |
12~ 14세 |
15~ 17세 |
18세 |
파악 안됨 | |
|
2006 |
5,202 |
2,641 |
2,561 |
0 |
104 |
225 |
625 |
1,037 |
1,386 |
1,150 |
629 |
46 |
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 피해아동의 특성으로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2.0%, 가출, 도벽, 주의산만, 거짓말 등의 행동 문제를 가졌다고 보고된 아동이 36.9%, 정서문제, 학습문제 등 그 외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아동이 61.1%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은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49.1%를 차지하였고 해체가정의 아동이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경험.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83.3%, 그 중에서 친부에 의한 경우가 55%, 친모에 의한 경우가 22.3%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약 77%를 차지, 다만 성학대는 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음
□ 우리 나라의 경우 아동에 대한 체벌을 훈육으로 보거나 가정 내 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여 신고 건수는 저조한 실정
- 특히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 만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신고자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식부족, 신변 노출 등의 이유로 신고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실정
□ 아동에 대한 체벌이나 훈육이 학대와 구분이 되지 않거나 아동에 대한 방임이 아동에게 위험한 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
□ 아동학대 관련법이 모호하여 충분한 보호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
- 가해부모가 비협조적일 경우 아동보호에 위험이 따름
□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 의무조항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재학대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
2. 정책과제
1) 아동학대 예방정책 강화
- 1차 예방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동권리 의식의 진작 등을 포함한 인식제고 교육과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대행위자가 대부분 30~40대 남성들임을 감안하여,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남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아동보호, 아동 양육 등 다양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를 통한 부모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 아동들에게 권리의식 교육, 성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2차 예방은 아동학대 발생 고위험 집단을 파악하여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 관련법과 규정의 구체화 및 현실화 추진
- 신고의무자 교육과 신고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벌금, 금고 등 적절한 단계적 처벌 조항을 도입하겠습니다.
-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기피 주요 원인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므로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충분한 신변보호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동의 격리 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격리보호 결정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문가 집단 구성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의 참여를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였을 때 학대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
08 |
09 |
10 |
11 |
12 | |
|
1차예방사업 |
500 |
550 |
605 |
665 |
732 |
|
2차예방사업 (가정방문프로그램등) |
9,850 |
20,000 |
71,200 |
71,200 |
71,200 |
|
가해자(학대행위자)상담 및 치료사업 |
2,426 |
2,668 |
2,935 |
3,229 |
3,551 |
II. 학대아동 사후관리체계 구축
1. 현황
□ 아동학대 실무자와 연구자들간에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로 사후관리가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이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연도 |
가정방문상담 |
격리조치유무 |
치료조치유무 | |||||
|
원가정보호 |
격리 보호 |
사망 |
소계 |
치료 |
비치료 |
소계 | ||
|
2004 |
3,891 |
2,613 |
1,268 |
10 |
3,891 |
179 |
3,712 |
3,891 |
|
2005 |
4,633 |
3,238 |
1,379 |
16 |
4,633 |
194 |
4,439 |
4,633 |
|
2006 |
5,202 |
3,834 |
1,361 |
7 |
5,202 |
210 |
4,992 |
5,202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 이러한 현실은 학대에 노출된 많은 아동들이 학대상황에 그래도 방치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아동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지침이나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사후관리와 관련된 취약한 규정
- 현행 아동보호서비스는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단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중 하나로 제안하고 있을 뿐 모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부과되지 않음
□ 상담센터 인력과 비용의 부족
- 사후관리는 사실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발적 관심과 노력으로 실행될 뿐으로 만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거나,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서비스의 중심에서 사후관리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상황
□ 연계할 수 있는 가정지원서비스 기관의 부족
- 아동보호서비스에 유관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없고 이들이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현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의 한계
□ 학교 지원의 부재
- 피해아동들이 아동보호서비스 후 학교로 돌아가 생활을 하게 될 때 이들에게 필요한 적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적정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무관심한 학교가 대부분
□ 사례판정위원회 활동의 성과에 대한 의문
-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의 활동은 사례판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의 판별을 도와주는 역할에 치중, 상담원의 기관장이 판단하는 사례에 대해서만 사례판정위원회가 심의
2. 정책과제
1) 사후관리 책임 기구 역할강화
- 서비스의 종결은 어느 특정 관련자의 판단이 아닌 모든 영역의 통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종결과 사후지도 감독 조항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서 관리의 책임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 학대아동 등록기구 운영 내실화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의 전산시스템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 재신고 되는 사례는 아동의 거주지 이동이나, 보호조치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정부가 관리, 통제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망을 마련하겠습니다.
3) 학대 아동 가정복귀에 대한 제도보완
- 장기 격리 보호되는 아동이 가정복귀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될 경우 친권상실청원 등의 과정을 거쳐 아동이 영구적인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친인척 보호, 입양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 가정지원 프로그램 제공
- 기능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연계를 활성화하여 가족통합프로그램 및 올바른 양육기술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5) 아동과 부모의 참여 제도화
- 아동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말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 결정된 어떤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 재정조달방안
(단위:백만원)
|
08 |
09 |
10 |
11 |
12 | |
|
아동학대 사후관리 예산증액 (인건비 등) |
44*5*21= 4,620 |
5,082 |
5,590 |
6,149 |
6,764 |
II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연계 강화
1.현황
□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아동의 발견, 신고 접수, 개입, 현장조사, 아동학대 사례판별, 치료 및 보호, 종결, 연구조사,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예방활동을 전담하는 직접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인력은 전국에 총 162명(2004년, 기준)으로 실제 아동보호 서비스를 담당하는 상담원은 각 기관별로 7-8명임
- 2006.12. 통계에 의하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총 309명이며, 기관당 평균 7명입니다.
-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평균사례관리수는 35.7건으로, 미국의 아동복지연맹에서 규정한 아동보호서비스 담당 직원 1인당 사례관 리 아동 12~17인 기준에 비추어 2~3배 이상 높은 실정임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고 지원의 내실화 시급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체계
- 보건복지부 ⇒시, 도 ⇒ 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
- 각 분야의 전문가 8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아동학대 사례가 불명확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판정,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상담원과 자체사례판정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만 학대 사례에 개입
□ 민간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의 문제
- 민간단체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아동보호서비스는 사회자원들간의 공조체제와 협조체계 구축의 어려움 발생
- 민간기관이 위탁, 운영할 경우 아동학대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상담원들은 일정한 전문자격요건을 갖춘 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학대관련 100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
- 현장조사시 상담원은 가해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신변안전의 문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관들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아동학대에 관여할 수 있는 각 시, 도, 군, 구의 의료계, 법조계, 경찰, 학교 등의 역할에 대한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아동의 일시 또는 장기 보호시 보호시설의 부족, 협조 부족 등으로 아동의 일시보호나 장기보호가 어려운 현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부족
- 정부의 지원 예산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치료, 사후관리, 예방 조사연구사업 등 방대한 아동학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불가능한 실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부족
- 상담원들의 역할은 매우 포괄적이고 한 상담원의 종합적인 역할이 갖고 있는 문제는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나타남
-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비해 상담원 수의 절대 부족
2. 정책과제
1) 학대아동 보호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
- 아동학대와 관련된 행정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국가 주도적인 전문기관을 구성하겠습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각 지역센터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중앙센터와 중앙 정부, 지방 센터와 지방정부를 연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의무 규정 마련
- 예방센터가 있는 각 지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의무 규정화하겠습니다.
- 사법부가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 전문화 및 효율화
- 사례관리자와 치료자를 구분하여 위기관리체계를 맡은 사람이 치료자가 되는 일이나, 아동을 격리한 상담원이 부모교육을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학대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 사례판정위원회의 역할 보완
- 사례판정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사례판정위원회 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례판정위원회의 근거 및 역할, 구성원 자격기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 현실화
6) 아동보호 시설과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협력 제도와 방안
기존의 아동을 일시 또는 장기보호 할 수 있는 기존의 시설들이 피학대 아동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사례관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3. 재정조달방안
(단위:백만원)
|
08 |
09 |
10 |
11 |
12 | |
|
상담원 업무분담을 위한 인력확충 |
44*5*21 =4,620 |
5,082 |
5,590 |
6,149 |
6,764 |
|
사례판정위원회 활동보조금 등 (회의수당․회의운영비) |
44*12*3 =1,584 |
1,742 |
1,916 |
2,108 |
2,319 |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안전정책 (0) | 2008/03/31 |
|---|---|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아동정책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노인정책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 중도개혁주의 통권 제3호 ] (0) | 2008/03/31 |
통합민주당 총선 - 어르신정책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
1.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적합형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습니다.
❍ 순차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하고 ‘60세 정년 의무화 및 연령차별금지법’ 제정하여 70세 정년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연령에 관계없이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도입
❍ 고령자를 고용한 공공부문, 기업,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장려금 신설
- 정년연장에 대한 세제지원과 인건비 추가 부담분을 국가재정과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 등 행・재정적 지원 대폭 확대
- 정년 후 다년근로계약체결(실버연장취업제도) 장려
❍ 고령자 고용확대와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의 개발 및 보급을 독려하겠습니다.
- 직업상담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고령인구의 직업경력 및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원격형 근무, 고령자 일자리나누기모델, 선택적 근무시간제, 압축근무시간제 등 고령자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의 개발
- 공동작업장 운영 등 소득지원사업 확대
❍ 경력자・고령자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고령자 고용 사회적 일자리 사업’ 운영 점검 및 내실화
- 실버문화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봉사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을 체계화
- 고령자에 적합한 소규모 사업단 창업과 운영을 지원
2.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기초노령연금을 어르신 80%까지 급여를 월 16만원으로 현실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로 확대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급여수준 수급액을 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 10% 수준으로 높이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월 16만원으로 인상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효과적으로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초노령연금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노인요양 시설의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 지역단위의 방문간호기관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 전문간호사들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인증제로 전환하여 요양인력의 교육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자를 4, 5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비율을 줄이겠습니다.
-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수급대상자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차등화하여, 중산층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부담 비율을 줄이겠습니다.
4. (행복한 노후 복지) 노인대학지원법 제정으로 노인들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2006년도 일반회계 기준 0.4%에 불과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2012년까지 2%까지 올려, 활력 있는 제 2인생을 국가가 보조하겠습니다.
❍ 노인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가칭 「노인대학지원법」을 제정하여 노인들의 여가와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학대 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노인학대 사례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시설 종사자 및 노인장기요양요원 등 전문직업인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의 인식 개선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노인 성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성문제 현황 연구 및 정책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실버인생 재설계를 위한 학습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초등학교 방과후 시설, 사설학원, 평생교육원 등 연계 추진
- 60세 전후에 3개월의 인생재설계 평생교육권(실버교육바우처) 제공
5. (건강수명 연장)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인틀니 등 노인성 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고품격 건강검진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 생애주기별 7대 무료검진 프로그램 일환으로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지원과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노인 틀니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제공하거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노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병원 수가를 현실화하고, 다양한 급여를 개발하여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지역별로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한국형 치매치료 기술의 개발과 치료방법을 보급하여 치매가족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농어촌 노인의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해 독극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독극물 정보센터와 농촌지역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농촌 노인의 농약․독극물 안전사고 사망률을 줄이겠습니다.
- 농촌의 농약안전사고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독극물 해독제를 구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치사율이 높은 일부 독극물에 대하여 안전도가 높은 대체물 사용권고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독극물 의료정보센터를 통합하여 농촌 노인의 독극물 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이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노인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평가 및 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치료와 노인요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어르신 각각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재활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단위 방문간호기관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 호스피스센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 가정방문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을 담당하는 가정간호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가족친화형 요양시설을 확보하고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아동정책 (0) | 2008/03/31 |
|---|---|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노인정책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 중도개혁주의 통권 제3호 ]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 중도개혁주의 통권 제2호 ] (0) | 2008/03/31 |

목차
발간사(황태연)
제1장
1980년대 대선참패 이후 미국 민주당은 어떻게 부활했는가?(이진복)
1. 서론
2. ‘회피의 정치’를 넘어
(1) 좌파 원리주의의 신화
(2) 동원의 신화
(3) 의회보루의 신화
3. ‘새로운 선택’, ‘제3의 길’
(1) 신민주당운동
(2) 중도개혁주의
(3) 삼각화
4. 결론
제2장
호남지역 개발정책(김민수, 박민호)
1. 서론
2. 신성장의 중심 광주
(1)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산업 집중육성
(2)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 구축
(3) 노인의료서비스의 메카 구축
3. 동북아의 성장거점 전라남도
(1) J프로젝트 - 동북아 문화·관광명소 육성
(2) 신성장동력의 전략산업 육성
(3) 광역교통망 및 동북아 물류중심거점 구축
(4) 전원형농촌도시 건설
4. 미래경제 중심지 전라북도
(1) 새만금 신경제대특구
(2) 첨단 부품·소재 공급단지 육성
(3) 세계적 식품산업클러스터와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4) 산악휴양관광단지 조성 및 동서횡단 인프라 구축
5. 결론
제3장
미국 민주당 중도개혁주의 주요문서
1.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하여(앨 프롬과 윌 마샬)
2. 신민주당, 신노동당(로버트 필포트)
3. 신성장경제론(로버트 아트킨슨)
4. 하이드파크 선언: 21세기의 원리와 정책 어젠더 성명서(민주당리더십협회)
5. 신민주당 선언(민주당리더십협회)
6. 아메리칸드림 이니셔티브(민주당)
| [통합민주당][보건복지]매니페스토자료-노인정책 (0) | 2008/03/31 |
|---|---|
| [통합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 중도개혁주의 통권 제3호 ]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 중도개혁주의 통권 제2호 ] (0) | 200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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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개혁주의〉통권 제2호
목차
발간사
제1장. 중도개혁주의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아온다 (이양호)
1. 서언: 중도개혁주의를 탄생시킨 역사의 수레바퀴
2. 중도개혁주의를 둘러싼 찬반 논쟁
3. 중도개혁주의에서의 국가와 사회
4. 중도개혁주의에서의 경제정책
5. 중도개혁주의에서 보는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정책
6. 결언: 중도개혁주의는 21세기의 시대적 조류
제2장. 미국 민주당 중도개혁주의 주요문서
1. 민주당리더십협회 클리블랜드 총회에서의 기조연설 (빌 클린턴)
2. 1992년 민주당 선거강령
3.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취임사
4. 제3의 길 (민주당리더십협회)
5. 문제는 가치와 경제야 (앨 프롬)
6. 올바른 싸움 (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
7. 미국 민주당은 무엇을 하려는가 (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
제3장. 영국 노동당 중도개혁주의 주요문서
1.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 (토니 블레어)
2. 새로운 노동당,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기에 (1997년 노동당 선거강령)
3. 새로운 영국 (토니 블레어)
| [통합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 중도개혁주의 통권 제3호 ] (0) | 200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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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 중도개혁주의 통권 제1호 창간호 ]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라면값도 문제지만 대학등록금이 더 문제다 (0) | 2008/03/31 |

〈중도개혁주의〉 통권 제1호 창간호
목차
발간사
제1장. 중도개혁주의의 정치철학과 정책방향 (황태연)
1. 미국과 서유럽의 중도개혁주의의 기원과 현황
2. 한국의 중도정당 전통과 ‘중도개혁주의’
3. 사회 중심대중의 중용적 세계관과 중도개혁의 세계사
4. 중도개혁주의의 정치철학과 정책노선
5. 한국 중도개혁주의의 국가비전과 국가전략:
아태프런티어강국과 ‘다 함께 잘사는 행복국가’ 창조
제2장. 미국 민주당 중도개혁주의 주요문서와 해설문
1. 미국을 위한 비전: 새로운 약속 (빌 클린턴)
2. 새로운 진보 선언: 정보화시대를 위한 정치철학 (DLC/PPI)
3. 1996년 연례정책포럼과 축하행사에서 앨 프롬의 연설 (앨 프롬)
4. 제3의 길 이해하기 (앨 프롬)
5. 혁신의 두 번째 물결: 민주당은 낡은 관습으로 복귀할 여유가 없다(윌 마샬)
6. 이념정당의 재활성화 (윌 마샬)
7. 민주당의 현대화 (앨 프롬)
8. 민주당은 중도주의 노선을 채택해야 한다 (앨 프롬)
제3장.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 유럽의 ‘제3의 길’
제4장. 파리선언: 세계화의 도전
부록. 영어원문 자료
| [통합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 중도개혁주의 통권 제2호 ] (0) | 200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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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 중도개혁주의 통권 제1호 창간호 ]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라면값도 문제지만 대학등록금이 더 문제다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 (시리즈 ③) (0) | 2008/03/31 |
라면값도 문제지만 대학등록금이 더 문제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에 대학등록금 폭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삶이 고단하고 가장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도 서울대와 사립대는 등록금을 5%~9% 인상했다. 대학등록금이 천만원을 훨씬 웃도는 대학들도 있다.
대학등록금 천만원시대는 도시근로자 연소득(4,410만원)의 약 23%를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대비해도 등록금 인상은 매해 3배~4배 인상되는 실정이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는 시중금리인상을 핑계삼아 ′08년 1학기 7.65%까지 올려 고금리 장사로 변질됐고 학생 신불자가 3,650명에 이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은 대학재정의 70%~9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법인전입금은 1.9%~9.9%로 빈약한데 적립금은 5조 7천억원을 쌓아놓고 있다. 지난 5년간 자료분석 결과 대학들은 전년대비 장학금규모를 줄인 대학들도 많다.
그간 통합민주당은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저리 맞춤형 학자금 대출제도 등 다양한 등록금 대책을 제안해 왔다.
새정부와 대학들은 ‘대학에 떨어지면 좋겠다’는 학부모의 탄식, ‘죽어야 끝나냐’는 학생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에 통합민주당은 등록금대책반을 구성하였다. 여기서는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도입,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부와 대학이 참여하는 민간 학자금 대출제도(가칭 대학등록금 공제제도)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2008. 3. 6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
| [통합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 중도개혁주의 통권 제1호 창간호 ] (0) | 200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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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 (시리즈 ③)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②) (0) | 2008/03/31 |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 (시리즈 ③)
이명박 교육정책은 「가난의 대물림·고비용 사교육 부채질」
□ 헷갈리고·설익은·럭비공 교육정책 사례
1) 교육철학과 비전 없어 한 달 새 4번 바뀐 교육부처
▷ 인수위의 교육부 해체 → 인재과학부 → 교육과학부 → 교육과학기술부
2) 아니면 말고 식의 오리발 정책
▷ 영어몰입교육 띄웠다가 비난 잇따르자 “그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없다.”고 발뺌
▷ 영어교사 평가 삼진아웃제, 영어 잘하면 병역 대신 영어교육요원으로 활용한다는 언론 보도 후, 논란일자 “검토한 적 없다.”고 오리발
□ 이명박정부의 서민 외면, 양극화 부채질, 고비용 사교육 정책 사례
1) 학부모 등골 빼는 1천만원 등록금 시대
▷ 반값등록금 외치더니 2008년 학자금 대출예산 1천억원 삭감, ′08년 5%~20%까지 폭등한 대학등록금에는 무관심
▷ 등록금 1천만원 시대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상실 및 고금리 학자금 대출은 학생신용불량자 양산
2) 저소득층은 엄두도 못 내는 귀족학교(자율형사립고) 100개 확대
▷ 자사고의 납입금은 일반고의 3배, 납입금 포함한 연간 학비 1천만원 이상, 저소득층은 엄두도 못 내는 귀족학교 100개 탄생 예고
▷ 자율형사립고 100개와 현재의 외고와 과학고만 합쳐도 전체 고교의 10%, 고교 서열화 및 평준화 해체 우려
▷ 現 자사고 6개교의 정원은 4,884명이나 그중 민족사관학교 진학반 학생만 해도 전국학원가에 대략 15,000명 임. 자사고 100개 확대시 자사고 대비 학원 및 학생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사교육업체들이 자사고 설립에 뛰어들어 자사고-사교육시장 짝짜꿍이 형성되고 교육판도는 일류고교 중심으로 바뀔 것임
3) 결국 ‘영어 공교육’ 강화는 서민층 등골 휘게 할 뿐...
▷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부작용 속출
• 준비 덜된, ‘영어수업 영어’로 정책은 수업이해도 저하 및 못 알아듣는 학생들의 수업붕괴현상으로 이어짐
• ‘영어능력평가시험’ 때문에 유치원부터 사교육 열풍, 모든 주가가 폭락해도 사교육업체 관련주는 상승, 영어사교육시장 호황, 원어민 강사 몸값만 상승
• 일부 강남 고가 영어유치원 줄서서 대기, 학교 원어민 강사 확보율은 서울 59%, 광주 13%, 전북 11%로 지자체 간 격차 커 결국 계층과 지역양극화 초래
• 조기 유학생 급증 초래로 기러기 아빠 더 늘고 新가족 해체 가속화
4) 대학을 등수 매기고 학벌사회를 가속화시키는 3단계 대입자율화
▷ 1단계의 수능․내신비중 자율화 이후 대학들 수능위주 선발 강화로 수능 학원과외 시장 급증
▷ 수능위주 선발은 사교육을 많이 받는 계층에 유리하고 저소득계층에 불리
* 부의 학력과 자녀의 수능성적 정비례(김경근, 2005), 가계 소득수준과 수능성적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이영, 2005).
▷ 대학입시 자율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허용 우려로 저학년부터 치열한 입시경쟁, 사교육 광풍, 대학 서열화와 학벌사회 가속화 등의 부작용 초래
5) 일제고사 부활로 어린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듬
▷ 전국 초등 4~6학년 일제고사 12년만에 부활, 중1 일제고사 10년만에 부활
▷ 줄세우기와 과잉경쟁 유발, 초등 저학년도 성적위주 교육 강조, 특기적성 교육 포기
□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잘못된 이유
▷ 사회는 소수 1% 인재(성적우수자)가 이끌어간다는 퇴행적인 보수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기인
▷ 설익은 교육정책으로 교육 전반에 혼란을 초래 하고 있으며 사교육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음
▷ 수월성, 자율, 경쟁 논리만 강조하고 교육평등성 저해, 서민중산층을 외면하는 교육정책으로 고비용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부의 대물림 고착화 및 교육양극화를 심화하여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으로 일관
▷ 가구당 사교육비 부담이 월 소득의 1/5 수준, 대학등록금이 도시근로자 연소득의 16~2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부담 더더욱 가중시켜 결국 서민은 빈곤층으로, 중산층은 서민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2008년 3월 13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인기
※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오늘은 시리즈 NO.3입니다. 문의사항 02-788-2222
| [통합민주당]라면값도 문제지만 대학등록금이 더 문제다 (0) | 200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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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 (시리즈 ③)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②)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①) (0) | 2008/03/31 |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②)
‘이명박 정권은「그들만의 부자정책」프렌들리
□ 이명박 정권의 ‘그들만의 부자정책’ 최근 事例
1) 법인세 인하
- 법인세 인하와 연결납세는 소수의 대기업집단(재벌)에게만 혜택
- 심각한 세수 차질 → 서민복지 대책 차질 우려
2) 출총제 폐지, 상호출자금지 폐지, 계열사 채무보증 제한 폐지 계획
- 재벌기업만을 살리는 정책(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 25개 대상)
- 외환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귀, 재벌의 무분별한 몸집불리기
3) 접대비 한도 확대 계획
- 개발독재시대의 금품․향응 로비와 같은 ‘부패의식의 회귀’
4) 골프장 특별소비세 인하 계획
- 특정 계층을 위한 세금완화정책
5) 종합부동산세 완화 계획
- 서울 강남권 거주자들만을 위한 정책
6) 상속세 완화 계획
- 재벌과 부자들의 자녀상속 가속화(자자손손 부의 세습)
7)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규제완화 계획
-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투기대책이 우선
8)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정책 약화
-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부재
9) 유류세를 10% 인하
- 정유사의 공장도가격 인상과 함께 주유소 판매가격을 미리 인상시켜 소비자(서민) 혜택 축소
10) 영업몰입교육으로 인한 학원비 인상
- 서민의 사교육비 증가 및 상대적 빈곤감 증가
11) 실업대책 부재
- 비정규직 증가 및 빈부격차 확대
12) ‘보육료 상한제’ 폐지
-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상한제 폐지를 검토
- 보육료 상한제가 폐지되면 서민용 보육시설도 사라질 것임.
13) ‘한반도 대운하’ 건설
- 메이저급 건설회사만을 위한 건설부양정책(서민경제 무시)
- 개발독재시대의 토목공사로 지속적인 일자리 대책이 못됨
※「한반도 대운하」는 공사비 과다, 경제성 부족, 환경 대재앙 초래, 수도권 식수난 초래, 홍수재앙 초래, 주변문화 파괴, 부동산투기 유발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득보다 실이 큰 사업이므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14) 행정력을 동원한 70년대식 물가억제정책
-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대체상품 공급을 늘리지 않고 가격통제 및 가격상승억제 정책 추진
- 자장면․칼국수 값 인상 억제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요금인하 행정 지도(요금인하 권고)
- 수개월째 지속된 철근대란에 대하여 정부는 3월11일부터 매점매석 업체 처벌(강만수장관 8일 판교현장 방문후 조치-
뒷북 행정, 과거회귀형 행정)
□ ‘그들만의 부자정책’ 이 나쁜 이유
○ 그들만의 부자정책 폐해
- 서민물가 상승, 라면 등 생필품 사재기 현상 유도(물가불안), 강북 집값 상승, 전세가격 상승 등
※ 소비자 물가상승률 : 2004년 9월 이후 최고치, 특히 서민경제와 직결된 물가 대폭 상승 (2007년 초 대비, 최근 물가)
- LPG(33.1%), 경유(23.9%), 휘발유(16.8%), 등유(14.8%)
- 파(100.8%), 무(97.2%), 배추(81.3%)
- 사립대 등록금(7.3%), 보육시설 이용료(9.0%)
- 도시가스(9.7%), 시내버스요금(8.1%)
- 자장면(9.2%), 짬뽕(7.9%), 칼국수(4.9%), 라면(3.8%), 피자(2.6%)
○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기업들은 물가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음
○ 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율관리를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을 시사하여, 과거회귀형 정책 조짐을 보이고 있고, 첫 경제정책조정회의(7일)에서도 그의 위세에 他장관들이 기세를 못펴,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부총리 부활로 보고 있는 등 강장관(이명박정부)의 정책과 행동은 외환위기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려는 조짐이며, 이는 제왕적 권위주의로 회귀임.
2008년 3월 11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인기
※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오늘은 시리즈 NO.2입니다. (끝) 문의사항 02-788-2222
|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 (시리즈 ③) (0) | 2008/03/31 |
|---|---|
|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②)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①)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성명] 삼성 떡값(뇌물) 의혹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0) | 2008/03/31 |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①)
‘이명박 정권은(과거로 회귀하는) 과거 프렌들리 정권’
□ 최근, 이명박 정권의 ‘과거 회귀’ 事例
1) 3공화국 독재시대 정권처럼, 司正라인 빅5 전부를 100% 특정지역 출신으로 임명.
2)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 복원 계획.
3) 官治경제 시절에나 있음직한,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핸드폰 핫-라인을 통한 ‘기업인 밀담’ 정치를 하겠다는 발상.
4) 노동부 장관의 ‘어려운 백성...’ 운운하는 봉건적 발언.
5) 5공 언론통폐합 시절의, ‘언론 압박정책’ 조짐.
- 인수위 시절,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분석 실시
- 박미석 청와대 사회수석의 논문표절 추가보도 기사 삭제 압력(의혹)
- 삼성 떡값(뇌물) 관련, 돌발영상 삭제 압력 및 춘추관 3일 출금 조치
6) 이미 청산된, 70-80년대 전시행정 그대로 재현.
※ 새로 임명된 장관들, 앞다투어 형식적인 현장방문 및 토요일,
일요일 근무.
- 9일(일요일) 낮,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영등포 2동을 잠깐
방문한 바, 장관에게 문제점을 말하려는 주민을 공무원들이 제지.
- 통일부 9일(일요일), 과장급 이상이 21명이나 회의에 참석.
- 외교부도 8일(토요일), 장관이 회의를 주재.
- 장관이 방문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물 뿌리는 일도 발생.
□ ‘과거 회귀적 정책(향방)’이 나쁜 이유
○ 이명박 정권의 일련의 과거 권위주의의 등장 조짐은, 국민을 얕잡아 보는 데서 부터 출발하고 있음.
○ 즉 국민들을 독려의 대상, 계몽의 대상,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제왕적 리더십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음. ‘그들만의 부자 정책’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제왕적 과거 프렌들리 정책’
들이 염려됨.
○ 과거 ‘독재-권위주의 뿌리찾기’ 운동을 보는 것 같은, 퇴행적인 행태들이 아닐 수 없음.
○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를 좇는 세력과 부정부패는 하나의 셋트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상기와 같은 과거 회귀 사례와 현재 사정라인의 핵심인사들, 임명된 장관들, 임명 대기중인 인사들 대부분이 부정비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거 회귀적 행태와 부정비리는 하나의 세트라는 가설이 성립됨.
2008년 3월 10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崔仁基
※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에 대해 앞으로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며, 오늘이 시리즈 NO.1으로써, 그 포문을 엽니다. (끝)
|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②) (0) | 200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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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①)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성명] 삼성 떡값(뇌물) 의혹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성명] ‘사정 라인 영남지역에 편중, 심각한 우려’ (0) | 2008/03/31 |
삼성 떡값(뇌물) 의혹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는 누차 사정라인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데 대해 즉각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그로 인한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것처럼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김성호 국정원장 등, 사정라인의 핵심 중의 핵심인사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떡값뇌물을 받았다며 천주교사제단이 폭로하였다.
영남지역에 편중된 사정라인 빅5 중에서 빅2가 떡값(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는 것은, 그 사실여부를 떠나,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정기관 책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인사가 만사인데 정권 출범부터 특정지역의 편중인사로 국민들의 불만과 비난을 받은 이명박 정권이 사정라인의 핵심인사들마저 부정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사정기관의 주요 책무는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국법질서를 유지하며 부패방지와 척결에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사정라인을 총지휘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한민국 정보의 총책임자인 국정원장이 기업으로부터 부정하게 정기적으로 떡값뇌물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이 어떻게 국가기강을 확립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국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할 수 있겠는가 ?
사실 여부를 떠나 정기적인 떡값(뇌물) 상납자들로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장 이들을 파면하고 그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3월 5일
통합민주당 정책위 의장 최인기
|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②) (0) | 2008/03/31 |
|---|---|
|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①)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성명] 삼성 떡값(뇌물) 의혹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0) | 2008/03/31 |
| [통합민주당성명] ‘사정 라인 영남지역에 편중, 심각한 우려’ (0) | 2008/03/31 |
- 성 명 -
‘사정 라인 영남지역에 편중, 심각한 우려’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장에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 실장을 위시하여 새정부 사정 라인이 온통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이번 불량품 인사파동과 같은 인사 실패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사정기관의 주요 책무는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국법질서를 유지하며 부패방지와 척결에 있다.
그런데 이처럼 사정라인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면, 우선 사정기관의 간부들이 특정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될 우려가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정보수집 차원에 있어서도 특정지역에 한정될 수 있어, 결국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소외 지역의 불만을 초래한다.
실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정업무 추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사정 라인이 이처럼 온통 특정지역출신 인사들로만 구성된 예가 없다.
3공화국 말기에 유사한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의 현상이 당시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대의 말기적 현상을 보는 것 같아, 향후 5년이 걱정되며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인사를 보임할 때,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고 잘못된 점은 당장 바로 잡아, 국민통합에 걸맞는 합리적인 인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2월 28일
통합민주당 정책위 의장 崔 仁 基
※ 사정라인 출신지역
* 유우익 대통령 실장 (경북 상주)
* 이종찬 민정 (경남 고성)
* 김경한 법무 (경북 안동)
* 임채진 검찰총장 (경남 남해)
* 어청수 경찰청장 (경남 진영)
* 김성호 국정원장 (경남 남해)
|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②) (0) | 200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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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①) (0) | 200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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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성명] ‘사정 라인 영남지역에 편중, 심각한 우려’ (0) | 2008/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