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정치적 득실 때문에
헌법을 묵살 하려는가?
- 언론악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재논의에 응하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의 의미는 그 절차적 위법성을 국회가 치유하라는 것이었으며, 법안의 유효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이석연 법제처장 역시 헌재의 결정은 미디어법 관련 절차적 하자를 국회가 바로 잡으라는 취지라고 하였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미디어법 ‘재논의 의무’를 헌법재판소와 법제처가 ‘국회 답변’을 통해 명료하게 밝힌 것이다. 그동안 헌재 결정의 취지를 비겁하게 외면해 왔던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떳떳하게 나서야 한다. 국회 답변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재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을 이유로 헌법을 묵살하거나 유린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거듭 밝히지만, 헌재의 결정은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당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을 국회의 자정능력으로 시정하라는 것이다.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은 그 헌법적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무책임하게 여야에게 공을 떠넘기고, 절대 다수의 여당과 정부는 더욱 무책임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의장은 재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자신들이 백주대낮에 저지른 위헌, 위법도 모자라 아예 헌재의 결정까지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반헌법적 태도는 분명 법적,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무총리와 방통위·문화부 역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충분한 재논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법안이 통과되기 전 까지 시행령 및 제반 사업자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9년 11월 17일
민주당 국회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김부겸, 변재일, 서갑원, 장세환, 조영택,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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