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16일 14: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7월 22일 자 본회의 회의록 수정 관련 브리핑

김형오 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지난 7월 22일 자 본회의 회의록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결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8월 11일에 7월 22일 자 언론악법 본회의 임시회의록에
▲방송법 1차 투표 종료 선언 후, 전광판에 나타난 찬반 결과 집계현황과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부결, 함성, 박수” 등 누락된 발언을 회의록에 기록 할 것

을 김형오 의장에게 요구했었고, 김형오 의장은 헌재 결정 이후에 수정 할 뜻을 밝혔었다.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방송법 표결과정에서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대리투표 행위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였다

고 이미 확인해 주었다.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기속력이 있으므로 부당하게 작성된 7월 22일 자 본회의 임시회의록은 사실에 부합되게 수정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채‘부결인 방송법 1차 표결’을‘표결불성립’이라는 허위 사실로 오히려 개악해버렸다.

의회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자처해야 할 국회사무처가 헌재의 결정은 외면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맛에 맞게 회의록을 변질 시킨 것이다.

김형오 의장과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과는 달리 회의록을 부당하게 수정한 국회사무처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과 국회사무처에 다시 한번 묻는다.

▲방송법 1차 표결이‘부결’인가,‘투표불성립’인가? 헌재가 명백히‘부결’이라고 결정했음에도 회의록에‘표결불성립’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대리투표’정황에 대한 회의록 수정은 언제 할 것인지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즉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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