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원 해고, 위법 판결은 사필귀정
서울중앙지법이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해고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
우리는 YTN 사측이 노 위원장 등 YTN 노동조합원을 해고 조치할 당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즉각 복직을 요구했다.
노 위원장 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한 것은 노조원의 권리행사다.
법원은 그러나 YTN 조합원 14명에 대한 정직ㆍ감봉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7월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임명한 주주총회가 무효라는 주장은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YTN 사태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사장을 낙하산식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우리는 YTN 노동조합은 물론 공정 방송을 위해 헌신하는 언론인들과 연대해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저지할 것이다.
2009년 11월 13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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