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대강 사업 임기내 완공을 위한 속도전의 폐해


3.1 수중문화재 조사지점 축소지정 의혹 및 형식적 조사

■ 수중문화재조사 지점이 총 27개 지역에 불과, 축소지정 의혹.

Ο 정부는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수중조사를 권고하는 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Ο “낙동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경상문화재연구원 등 4개기관, 2009.4)에서 수중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물금나루, 회상나루, 역골나루, 퇴강진나루, 하풍백가나루, 삼강나루, 지치기나루, 하회도선장1․2나루, 회곡나루터, 수하나루터” 등 11개소 나루터가 유적 수중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수중문화재조사의 조사지점이 겨우 27개 지역, 수계별 조사기간 역시 평균 2주일에 불과하는 등 극히 형식적으로 수행.

Ο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의하면 대강대강 조사를 했음에도 소량의 도자기 등 유물이 발견되었으나,

- 국토해양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수중문화재조사 결과에는 “유구 없음”으로 통보.

⇒ 조기시행을 위해 수중문화재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음.

<4대강 사업 수중문화재 조사 내역>

      자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부자료

3.2 준설토 보관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음

■ 정부는 4대강 사업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모래)가 단기간에 시장에 대량 공급될 경우 골재의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우려하여, 골재를 보관하는 골재적치장 마련.

O 부지선정 완료(’09.9) : 적치장(72개소), 농경지 리모델링(148개소)

■ 국토해양부는 적치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총사업비(22.2조원)에 반영되지 않아, 시군구 지자체에 적치장 확보예산을 부담하도록 통보.

O 경북 고령군의 경우 전체 9개지역 130만㎡의 면적에 1천300만㎥골재물량 적치 계획 마련.

- 그러나 적치장 확보에 소요되는 약 400억원(보상비 372억원, 시설비28억원)예산이 현재 미확보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가 과속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적치장 확보비용이 누락되는 등 제대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해 실제 4대강 사업예산은 22.2조원보다 크게 증액 불가피.


3.3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대책 수립이 가능함에도,

Ο 정부는 4대강 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을 병행 진행하여,

Ο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른 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부실사례1> 영산강 환경영향평가(초안)을 보면 법정보호종인 수달과 삵이 있지만, 실시계획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영산강 정비로 법적보호종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고,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 역시 내놓지 못하고 있음.

<부실사례2>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초안)의 경우 4억4천만㎥의 엄청난 준설이 이뤄지는 데도 준설내용에 대한 실시계획이 미비하여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 낙동강 하구둑에 수문이 증설되면 을숙도 철새 도래지의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세밀한 평가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해야할 천연습지가 많은데도 준설구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3.4 정부는 4대강 사업 총22.2조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사업(19.7조원)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

Ο 민주당이 9월 8일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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