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는 교과부 공문서를 조작 날조했다!
대국민 사기극, 정운찬 총리 사퇴해야!
- 겸직금지 관련 교과부 유권해석 결론부분 임의 삭제, 조작하여 발표!
- 마치 교과부의 유권해석이 정 총리의 겸직위반에 면죄부를 준것처럼 날조!
- 9월 24일 총리실에서 작성 배포한 ‘인사청문회 쟁점에 대한 해명자료’중 YES24 겸직에 대한 해명내용(P6)은 교묘히 조작 날조되었음
◌ 국무총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에 “Yes-24 고문직 수행에 따른 교육공무원 겸직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 이에 교과부는 답변에 단서를 달아 “고문직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허가권자인 대학의 장이 그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이라고 답변
| < 회사(YES24) 고문직 수행에 대한 국립대 교수 겸직 허가 여부 검토 의견>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서는 대학 교수가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법령상 고문(顧問)직 겸직허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따라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단순히 조언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고문직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허가권자인 대학의 장이 그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교과부 공문(국무총리후보자 국회 임명동의 등과 관련한 질의답변, 9/21) 원문) |
◌ 교과부 유권해석 결론부분 임의 삭제 후, 변조하여 발표
- 현행법령 상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비영리행위일지라도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없이는 어떠한 직의 겸직도 불허하고 있음
- 정운찬 총리 후보자측에서 공문(국무총리실 정보비선관-538)을 보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한 교과부 답변 공문(대학지원과-2933)의 핵심 결론은 “고문직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허가권자인 대학의 장이 그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이었으나,
- 정총리실에서는 결론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후 “고문직이 겸직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교과부 유권해석 공문이 끝난 것처럼 조작 날조하였음
◌ 거짓말과 궤변에 이어, 이제는 공문서 조작 날조까지!
정운찬 총리는 공문서 조작 날조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 YES24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국세청 자료를 본인이 청문특위에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생각하는 금액을 1/12형태로 받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고용계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 급기야, 본인이 요청한 유권해석 공문서마저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조작 날조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발표한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
-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을 낳고, 궤변을 계속되는 궤변으로 이어질뿐이며, 공문서 조작까지 드러난 이상, 정운찬 총리는 이제라도 본인의 위법사실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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