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감형요소 배제, 아동 성폭력에 공소시효 배제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대법원이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아동 성범죄사건에 대해 음주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가해자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원심의 12년 징역형을 그대로 확정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아이가 평생 극도의 심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극악무도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신낙균 국회여성위원장은 1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모든 성범죄에 대해 음주 등 심신미약 및 농아자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 11조는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형법 10조는 실제 판결에서 모든 범죄행위에 감경인자로 작용해 만취 상태에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저 1년부터 최고 25년까지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판결의 확정없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까지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같은 공소시효 조항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 언제든지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7항 신설)

신낙균 위원장은 “아동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형량이 낮은 이유는 음주 등의 심신미약 등이 감경인자로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아이의 일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아동 성폭력은 어떤 범죄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은 지난 3월 2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에 따른 성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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