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및 이윤성 국회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심의권을 보장하며, 여야간의 원만한 대회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법(제20조의 2)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규정을 망각한 채 오직 다수여당인 한나라당의 입장만을 지속적으로 옹호·대변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국회가 열릴 때마다 직권상정을 남발함으로써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렸고, 국민 앞에 약속한 자신의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부정함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악법 반대라는 다수국민과 야당의 뜻을 무시하고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시켜 국회법의 절차도 어긴 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킨 바,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원만한 국회운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와 권능이 파괴될 것이 확실한 만큼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할 자격도 능력도 부재하다는 판단 하에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제안이유
김형오 국회의장 및 이윤성 국회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형오 국회의장은 18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2월 임시국회 14건, 2월 임시국회 5건, 4월 임시국회 4건, 6월 임시국회 4건 등 거의 모든 회기에서 심사기일 지정과 직권상정을 남발하여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였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파괴하였다. 이런 남용사례는 제헌의회 이후 일찍이 없었던 일이며, 군사독재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둘째,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2월 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합의 과정에서 미디어법과 관련한 자신의 중재안을 거부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설득 대신 굴복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직권상정을 압박함으로써 그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6월 국회에서도 ‘의장석을 점거한 당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 놓고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직권상정을 하는 등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 자기 발언 뒤집기를 함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셋째,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7월 22일 대다수 국민과 야당이 반대한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투표까지 벌이는 중대한 잘못을 범했으며, ‘대리투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부정행위를 자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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