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대안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7월 9일 16:00
□ 장소 : 국회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많이 기다리셨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미디어법 관련 안을 내겠다고 했다. 원래 의총을 통해 확정안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고위정책회의하면서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의총 때는 보고하지 못하고 의총에서 문방위와 지도부에게 위임을 받았다. 조금 전까지 열띤 토론을 해서 최종안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께서 발표하겠다.


■ 전병헌 문방위 민주당 간사

그동안 저희가 누차에 걸쳐 준비를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된 신문법과 방송법 즉 언론법에 관한 내용을 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틀과 기조를 유지했다. 첫째는 민주당이 그간 언론 자유, 방송의 독립성을 굳건히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수했다. 언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기본틀 내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송 산업에서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미디어산업 진흥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를 풀고 대폭 수용해서 육성, 진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언론의 다양성 유지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견지하며 방송 산업의 진흥과 방송 분야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폭적 규제 완화하는 내용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종래에 없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현재는 일반 카테고리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일반PP가 되어 있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사이에 준종합편성 PP라는 비보도 종합편성 채널·비보도 종합편성 PP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종래의 케이블 방송의 일반 방송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체 영업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고 권역제한 없이 의무전송으로 신문사업자나 뉴스통신 사업자간의 진입 규제를 없애도록 하고 대기업 규제도 없애도록 해 신문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대기업도 보도가 없는 준종합편성PP에서는 제한없이 진입토록 했다.


사업 진입심사도 종래의 종편PP나 보도전문PP가 허가제인데 반해 새로운 카테고리인 준종합편성PP는 등록제로 해서 보도와 뉴스를 제외한 방송 산업 부분은 신문자본이 됐던, 재벌자본이 됐던 무제한으로 투자와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방송영상 산업의 진작과 투자촉진을 꾀하도록 했다. 이것이 기본적인 민주당의 안이다.


종편은 준종합편성PP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행은 자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종합편성PP는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편성PP는 미디어랩에 의해 광고 수주활동을 하도록 하고 권역도 제한해서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그리고 의무 재전송 대상에서 제외해서 SO들과 협의·교섭을 통해서 지역별로 선택적으로 전송토록 했고, 종합편성 PP에는 신문 사업자와 뉴스통신 사업자는 시장지배력 10% 미만의 사업자가 지분율 20% 이하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기업 진입 문제도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이 지분율 20% 이하로 종편PP에 참여토록 일부 완화했다. 사업진입 심사는 종래의 허가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PP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새로운 카테고리인 준종합편성PP가 생기고, 종편PP에 대한 일부 신문, 뉴스통신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하고 대기업 진입도 일부 완화했으나, 여론 다양성을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서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를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시청자 점유율 상한선을 25%로 정했다. 영국 20%, 독일 30%인데 그 적정한 중간선을 선택했다.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했다. 여론다양성위원회에서는 시청자 점유율과 여론시장 지배율, 각종 매체 간 독점력 내지는 지배율을 수시로 체크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론 독과점 현상을 철저하게 견지하고 방지하는 기능을 상설해서 작동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신문법 제16조에선 현 신문들은 자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 신고 부분을 아울러 신문법상의 현재 편집위원회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종업종에 진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허용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편집위원회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했다.


마지막으로 신문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신설했다. 종래에는 신문발전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신문매체가 사회적 공공영역에 중요한 매체 역할 하면서도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경에 의해 신문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되는 인쇄매체인 신문업종이 앞으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공공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강구될 수 있도록 신문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문광부 장관이 신문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상이 민주당이 고심 끝에 만든 언론법 대안이다.


2009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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