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권 잘못 만나 ‘개고생’이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168,681명 혜택

이명박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14만명 해고위협 시달려



․ 정부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부가 공공부문에 ‘해고 선동’ 중.

․ 비정규직 보호법은커녕,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던 참여정부 시절과, 비정규직 보호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명박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 수 있음.(3쪽의 비교표 참고)


<실종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원칙>

․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된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

  ②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요인 해소

  ③ 행정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방지

  ④ 합리적 외주화 원칙 정립 및 외주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

․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2006년 10월 4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시법: 2009.8.31)

․ 이명박 정부는 올 8.31 효력이 만료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 관리규정 효력 연장,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연장 운영 등과 같은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무조건 ‘정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

․ 이명박정부는 한마디로 원칙도, 기준도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애정이 없는’ 정권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계약을 갱신 거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판단 다수 존재.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 과정에서 계약갱신의 기대감이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비정규직법 대비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음. 이 경우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2008. 9. 8자. 이들은 2006년 초부터 2008. 6. 30 해고 시점까지 2회 내지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채권추심인들.)


․ 대법원 2007.9.7자로 판결을 내린 2005두16901 사건 역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사건은 조선일보사의 교열직원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심판 소송)


․ 따라서 현재 해고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근로기준법 위반.


․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사례에 대해 과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사례 있음.

  ※ 주택금융공사: 2008.9.8,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를 사유로 계약해지된 15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 판정

      농협중앙회: 2008. 2. 4,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를 사유로 계약해지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부당해고 판정


․ 따라서 정부가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종용하거나, 공공기관에 해고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


․ 친기업, 노동유연성만을 내세우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를 묵인하는 이명박정부 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권 잘못 만나 ‘개고생’ 중.


․ 비정규직에게 따뜻했던 노무현대통령, 비정규직을 정치적으로 희생시키는 이명박대통령. 노무현대통령 국상 시 500만이 조문 행렬을 이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비교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결과>

  ․ 무기계약 또는 계약자동갱신(26,634명): 직업상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 계약직 운영․처우개선(58,486명): 교육부 조리종사원 등

  ․ 기타직 보수화로 처우개선(7,081명): 정부부처 사무보조(일부는 일용직 유지․임시사용원칙 준수)

  ․ 공무원 정원확대(4,619명): 상시위탁집배원(1,726명. 1,500명은 비정규직 유지), 영양사 및 사서(단계적 확대, 비정규직 운영시 처우개선), 근로복지공단(705명 정규직 정원 증원)

 →총 96,820명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이명박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사례>

 ․ KBS: 420명 계약해지 통보

 ․ 보훈병원: 23명 해고

 ․ 산재의료관리원: 30여명 해고

 ․ 서울대병원: 10여명 해고-의료기록 관리사

 ․ 신용보증기금: 여성출납원 기간제 계약만료

 ․ 주택금융공사: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외주화

 ․ 농협중앙회: 3천여명 해고

 ․ 인천지하철: 48명 계약해지(차량정비 기간제근로자)

 ․ 한국토지공사 145명(기간만료 미도래 30여명)

 ․ 주택공사 31명(기간만료 미도래 300명)

 ․ 도로공사 20명(기간만료 미도래 340명)

 ․ 원자력병원: 기간제 계약만료자 해고 통보

 ․ 이외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해고 중!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결과>

 ․ 중앙부처(57개): 6,879명

 ․ 지자체․지방공기업(346개): 6,303명

 ․ 학교․교육행정기관(10,041개): 51,205명

 ․ 공기업․산하기관(270개): 7,474명

  →총 71,861명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 주요 전환 직종은 학교 식당종사자(31,872명), 행정사무보조원(2,421명), 교무․과학실업 보조원(6,595명) 등.

  2008.6.30 기준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140,009명. 이 중 65,674명(46.9%)이 1년 이상 근속자(다시 말해, 2009.7.1자로 2년 이상 근속자)로 당장 2009.7.1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추정’됨.

※‘추정’인 이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불가능.

 

참여정부 시절 총168,68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140,009명 중 65,674명은 당장 해고위협, 74,335명은 해고위협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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