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철거 만행 국민행동본부
올해 행안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받아
오늘 새벽 대한문 故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에 서정갑씨 등 국민행동본부 회원 30여 명에 의해 훼손되고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5월 29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직후 서울 경찰청이 철거를 시도한 후, 6월 16일에는 서정갑씨가 가스총까지 사용하며 분향소 철거를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서정갑씨는 3일 뒤에 재시도하겠다며 협박했다.
오늘 설마 했던 반인륜적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
오늘 분향소 훼손한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원을 받은 단체다. 공익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가 분향소를 훼손하고 철거를 자행한 것이다.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 : 3,100만원 지원)
행안부 지원 사업 결정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가능성 커
문제는 행안부가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해 가면서 보수단체에 지원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지만,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2월 26일에서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을 한 상태다.
행안부는 촛불 단체와 건강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단체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가며, 결과적으로 분향소 철거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5월 8일 정부의 공익사업 선정결과 발표 직후 정부 측에 공모사업별 신청서류와 사업별 심사결과, 올해 등록한 단체의 등록 서류들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현재까지도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반인륜적 행태를 자행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있었다면,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분향소 철거를 자행한 국민행동본부에 대해 불법이 드러나면 정부 지원금을 환수하고,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009. 6. 24
국회의원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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